서울고등법원 | 2015-06-03 | 2014나4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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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 결과 통보 지연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가 어느 정도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4호, 제72조 제1항, 제2항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예) 제6조 제2항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징계사유(수산물 매취판매사업 관리 미흡,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 F공장 관련 이사회의결 미이행, 재물조사 부적정)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수산물 매취판매사업 관리 미흡: 수매품의서 미작성 및 일부 출고요청서 일련번호 미기재는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절차적 문제이며 손실 발생 자료는 없음.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
예약판매업체 검토 부실 및 관련 서류 미비: 수매품의서 미작성 및 미보관은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절차적 문제이며 손실 발생 자료는 없음. 수매요청서 미징구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예약판매업체 판매 가능성 및 예산사업 손익 검토 부실은 인정할 증거 없음.
증거금 납부 및 예약물품 인수 기간 적용 소홀: 이 사건 예약판매계약에서 거래 기간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피고가 인사규정상의 징계의결 기간(1개월)을 준수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 정의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그러한 징계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임. 다만, 징계의결 기간과 같은 규정은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있음. 사용자는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면 기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인사규정상의 징계의결 기간인 1개월을 경과하여 징계의결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곧바로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 징계의결 기간은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훈시적 규정으로 판단됨.
- 피고가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처분을 한 것은 가능하며,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달라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 결과 통보 지연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가 어느 정도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4호, 제72조 제1항, 제2항
-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예) 제6조 제2항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들에게 적용된 징계사유(수산물 매취판매사업 관리 미흡,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 F공장 관련 이사회의결 미이행, 재물조사 부적정)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수산물 매취판매사업 관리 미흡: 수매품의서 미작성 및 일부 출고요청서 일련번호 미기재는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절차적 문제이며 손실 발생 자료는 없음.
-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
- 예약판매업체 검토 부실 및 관련 서류 미비: 수매품의서 미작성 및 미보관은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절차적 문제이며 손실 발생 자료는 없음. 수매요청서 미징구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예약판매업체 판매 가능성 및 예산사업 손익 검토 부실은 인정할 증거 없음.
- 증거금 납부 및 예약물품 인수 기간 적용 소홀: 이 사건 예약판매계약에서 거래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공판사업요령 제68조 제2항(예약물품 인수 기간 3개월 초과 불가)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거래금액 미정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외상거래관리 소홀: 외상거래한도 설정 시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위임전결규약이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방법서에 우선하므로 규정 위반이 아님. 그러나 증거금의 80% 범위에서 외상거래를 약정한 것이 채권보전조치 소홀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 방침결정 미이행: 예약판매사업에 대한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지체상금의 미청구: 인천수산물거래소에 대한 지체상금 미청구는 과실로 피고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F공장 관련 이사회의결 미이행: 피고 이사회가 2006년과 2007년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 시 F공장 현대화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을 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재물조사 부적정: 담당자 J에 대한 감독 소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원고 A 정직 3월, 원고 B 정직 1월)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인정되는 징계사유(수산물 매취판매사업 관리 미흡,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 중 관련서류 미비, 예약물품 인수 기간 적용 소홀, 외상거래관리 채권보전조치 소홀, 방침결정 미이행 및 지체상금의 미청구, 재물조사 부적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함.
- 수산물 매취판매사업 관리 미흡 및 예약판매사업 관련 서류 미비는 관행적인 절차적 문제이며 피고의 손실이 없음.
- 예약판매계약 거래 기간 1년 설정은 H의 계절성 특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음.
- 인천수산물거래소와의 외상거래 증가는 원고들의 부서 이동 이후 급격히 늘어남.
- 예약판매사업 방침결정 미이행은 제도 시행 초기 원고들의 이해 부족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지체상금 미청구액은 전체 거래금액에 비해 미미하며, 인천수산물거래소가 추후 지급함.
- 재물조사 부적정으로 인한 손해는 미미하며, 실무담당자의 조사 결과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곤란함.
- 피고가 입은 손해는 궁극적으로 인천수산물거래소가 약정한 H를 인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됨.
-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A에 대한 정직 3월, 원고 B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참고사실
- 수산물 매취판매사업 관리 미흡 및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 중 관련 서류 미비는 당시 관행적으로 담당자들이 소홀히 하던 절차적인 문제였고, 이로 인한 피고의 손실은 없는 것으로 보임.
- H는 계절성 수산물로 1년 중 특정 시점에 한하여 대량 어획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음.
- 피고와 인천수산물거래소의 외상거래는 원고들이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임.
- 원고들이 예약판매사업에 대해 별도로 사업방침으로 이사회의결을 받지 아니한 것은 제도 시행 초기에 원고들의 이해 부족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원고들이 인천수산물거래소에 청구하지 않았던 지체상금액은 전체 거래금액에 비하여 미미하여 통상적인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굳이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천수산물거래소가 늦게나마 위 지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함.
- 재물조사 부적정과 관련하여 피고가 다음 해에 곧바로 해당 물품을 발견함으로써 그로 인한 손해는 매우 미미하며, 실무담당자가 조사한 재물조사 결과를 담당과장 및 상무가 그 진위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곤란함.
- 피고가 입은 손해는 궁극적으로 인천수산물거래소가 약정한 H를 인수하지 아니한 데서 비롯된 것임.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징계처분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훈시적 규정 위반의 경우 그 정도가 정의에 반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함을 명확히 함.
-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더라도, 그 사유의 경중, 발생 경위, 관행적 측면,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됨.
- 특히, 피고가 입은 손해의 궁극적인 원인이 제3자의 계약 불이행에 있다는 점을 징계양정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것은, 징계 대상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 이 판결은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징계사유의 타당성과 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을 시사하며, 특히 관리직 직원의 감독 책임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정도와 관행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