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12-16 | 2016노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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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법원의 판단:
F이 신고한 집회는 금지통고되었음에도 강행되었고, 피고인도 이에 참여함.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여 약 7시간 동안 교통을 방해함.
경찰의 도로 통제는 신고 범위를 일탈한 행진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교통 방해의 결과는 집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원심의 유죄 인정은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판단의 적법성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 M,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오히려 제출된 영상 증거에 의하면 Z의 목덜미와 상의를 잡아당긴 것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임.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양형부당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 해당 범행의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원심 판결 선고 시까지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한 반성 기회, E에서 정리해고된 사람으로 복직 가능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 J의 사수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노3647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안형준(기소), 이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6고단50">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5. 27. 선고 2016고단50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16. 12. 16.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J과 함께 V에서 서울광장으로 이동할 당시 경찰이 J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시도를 한 바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행위를 포함한 범인도피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교통이 방해된 것은 경찰이 위법하게 차벽을 설치하여 통행을 통제하였기 때문일 뿐 피고인이 세종대로에 서 있었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과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14. 13:10경 서울 중구 V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찰관 Z의 목덜미와 상의를 잡아당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인도피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피고인은 2015. 11. 14. 13:10경 V 건물에서 J의 사수대로서 다른 여러명의 공범들과 함께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J에 대한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점, 2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3:48경부터 13:55경까지 사이에 J은 K 집회가 예정된 서울광장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사수대 수십 명과 함께 J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팔짱을 끼는 등 대열을 짠 상태로 J과 함께 이동한 점, 3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J에 대한 경찰의 체포를 사전에 저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 및 수십 명의 사수대와 함께 V에서 서울광장으로 이동할 당시 경찰이 직접적으로 체포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J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J과 함께 V에서 서울광장으로 이동한 행위를 포함한 범인도피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F은 2015. 11. 14.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에서부터 광화문, 경복궁역을 지나 청운동사무소까지 인도를 따라 행진하는 'AD 및 K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한 점, 2 위 집회신고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 장애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였으나 F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행진을 강행하였고, 피고인도 위 행진에 참여한 점, 3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은 2015. 11. 14. 17:00경부터 24:00경까지 약 7시간동안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였고, 그로 인하여 일반의 교통이 방해된 점, 4 경찰이 집회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적법한 행진 신고 없이 행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교통 방해의 결과가 초래된 것은 위 집회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5. 11. 14. 13:10경 서울 중구 V 건물에서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J에 대한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 Z의 목덜미와 상의를 잡아당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M, Q, N에 대한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 제출한 증 제16 내지 19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Z의 목덜미와 상의를 잡아당긴 것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도14731">대법원 2010. 12.23. 선고 2010도14731 판결</case_cite> 등 참조).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당심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원심 판결 선고시 석 방될때까지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E에서 정리해고된 사람으로 복직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J의 사수대로서 경찰관의 J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여 J을 도피시키고 일반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 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 황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리: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로 교통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경찰의 도로 통제는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적법한 행진 신고 없이 행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교통 방해의 결과는 집회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법원의 판단: F이 신고한 집회는 금지통고되었음에도 강행되었고, 피고인도 이에 참여함.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여 약 7시간 동안 교통을 방해함. 경찰의 도로 통제는 신고 범위를 일탈한 행진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교통 방해의 결과는 집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원심의 유죄 인정은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판단의 적법성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 M,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오히려 제출된 영상 증거에 의하면 Z의 목덜미와 상의를 잡아당긴 것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임.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양형부당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 해당 범행의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원심 판결 선고 시까지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한 반성 기회, E에서 정리해고된 사람으로 복직 가능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 J의 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