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4-09-13 | 2023구합5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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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으나, 2022. 10. 19.경부터 정상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이 새로 발생한 긴급한 사정변경이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었고, 소속 상관의 사전 허가를 득하지 못한 데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 내지 질병휴직 승인을 받기까지 직장에 복귀하지 아니한 행위는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징계 양정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함.
판단: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
- 원고는 결근 기간 중이던 2022. 11. 2. 피고와 면담 후, 피고는 2022. 11. 10.과 2023. 9. 26. 질병휴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질병휴직을 승인하였고, 원고는 현재까지 질병휴직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 법리: 공무원이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결근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결근 원인뿐만 아니라 허가를 미리 득하지 못한 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원고는 2022. 10. 5. 질병휴직 불승인 통지를 받았고, 2022. 10. 19.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일단 피고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었음.
- 피고는 2022. 10. 5. 질병휴직 불승인 이후 원고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원고는 2022. 11. 2. 면담 전까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설명하거나 휴직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으나, 2022. 10. 19.경부터 정상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이 새로 발생한 긴급한 사정변경이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었고, 소속 상관의 사전 허가를 득하지 못한 데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허가 내지 질병휴직 승인을 받기까지 직장에 복귀하지 아니한 행위는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징계 양정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함.
- 판단:
- 원고의 비위 행위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그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함.
- 국가공무원법은 질병 등으로 정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소속 공무원의 질병에 대처한 사회보장 혜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 질병휴직 승인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음.
- 피고는 2022. 10. 5. 질병심의위원회에서 원고의 질병휴직을 불승인했으나, 원고의 상태를 대면 확인 후 추가적인 질병휴직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원고에게 질병심의위원회 출석 기회나 추가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
- 피고는 2022. 11. 2. 원고와의 면담을 통해 상태를 확인한 후 2022. 11. 10. 질병휴직을 승인하였는데, 2022. 11. 2. 이후의 결근 기간 동안에는 무단결근에 대한 사전 경고를 계속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의 의무 위반 정도나 태양이 그 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2022. 9. 23. 질병휴직 신청 시 제출한 진단서 내용에 따르면 2022. 10. 18. 이후에도 계속 안정 가료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증 진단을 받는 등 정상적인 경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었음.
- 원고가 질병휴직 승인 전 질병 등을 사유로 결근한 행위를 두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에게는 징계처분을 감경할 상훈이 존재함.
- 다만,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는 관련 법규 해석 및 피고 재량권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가능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 사유는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임용권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2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함.
-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호: 휴직 기간이 끝났음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때에 직권면직 절차를 통하여 직을 박탈하도록 규정함.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직권면직 절차 규정.
-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0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1,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별표9
참고사실
- 원고는 2019. 1. 23.자 공무상 병가를 받은 이후 출근하지 못한 전체 기간이 약 3년 9개월에 이름.
- 피고는 2022. 10. 5.자 질병심의위원회에서 원고의 질병휴직을 불승인하면서도, 원고의 상태 등을 대면하여 확인한 다음 추가적인 질병휴직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음.
- 원고는 2022. 9. 23. 질병휴직 신청 시 6개월의 안정 가료 및 보전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3개월의 안정 가료가 요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음.
- 원고는 2022. 10. 4.경 피고 소속 직원에게 아직 진단서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기도 했음.
- 원고는 2022. 9. 15. 서울대학교 병원장으로부터 만성 난치성 통증 진단을, 2022. 10. 2. E병원으로부터 우측 대퇴사두근 건염,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등을 진단받았음.
- 원고는 2024. 3. 21. 서울대학교병원장으로부터 양측 고관절과 양측 어깨 손상 등으로 정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며 상당한 통증을 겪고 있어 후두의 신경 감압술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진단을, 2024. 3. 22. F 정형외과 의원으로부터 허리와 골반의 다발성 인대, 힘줄, 근육의 손상에 관한 주사치료가 예정되어 있다는 진단을 각 받기도 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 양정 단계에서는 공무원의 건강상태, 휴직 절차 진행 경과, 기관의 소명 기회 부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기관이 질병휴직 불승인 결정 후에도 공무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공무원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공무원의 질병휴직 관련 법규가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공무담임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한 점도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