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0-16 | 2013가단25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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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또한, 징계말소기간 중 복수의 징계가 발생하더라도 합산된 기간이 경과하면 모든 승호보류가 환원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중, 삼중의 승호보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이는 기업의 인사관리 재량을 존중하면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근로자 측에서는 취업규칙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등 노사협의를 통한 개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함.
징계말소기간 중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호보류
- 쟁점: 징계말소기간 중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호보류가 이중, 삼중으로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보수규정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함. 징계말소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승호보류는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동시에 여러 개가 진행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징계에 대한 징계말소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면 보류된 승호 전부가 환원되는 것이 전체 규정의 취지상 분명함.
- 법원의 판단: 피고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피고의 적용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1회 징계사유 말소 후 승호가 환원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상 승호보류 규정의 해석에 있어 문언의 명확성과 제도 본연의 취지를 중시한 것으로 보임.
- 특히, '1회' 보류의 의미를 '1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징계사유 발생 시마다 별도의 승호보류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음.
- 또한, 징계말소기간 중 복수의 징계가 발생하더라도 합산된 기간이 경과하면 모든 승호보류가 환원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중, 삼중의 승호보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 이는 기업의 인사관리 재량을 존중하면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근로자 측에서는 취업규칙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등 노사협의를 통한 개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