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4-07 | 2016구합6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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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됨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모두 인정되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이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음.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은 장기간 지속되었고, 근로자의 교수 지위가 영리 업무에 이용되었으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무거움.
성실의무 위반은 장기간 불성실한 근무 태도, 학생 교육·지도 업무 해태, 학과 운영 불참 등 비위의 정도가 무거움.
근로자가 주장하는 유사 사례들은 이 사건과 비교하기 부적절함.
근로자가 징계 이후에도 비위 사실을 축소 진술하고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근로자는 1985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1992년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박사 학위 취득 후 C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함.
근로자는 D의 이사 등재 사실이 확인된 후 '비상근, 무보수 이사직이었으며 겸직허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함.
D는 '해당 이사직은 비상근, 무보수 이사직이었으며 2015년 1월 현재 이사진에서 삭제되었다'고 해명함.
원고 소속 학과 교수들이 근로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 원고가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려움.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교원은 소속 학교의 규정 및 학과 운영에 협조하고 학생 교육·지도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안식년 및 특정 학기를 제외하고 사실상 월요일에만 학교에 출근하였고, 그 주된 이유가 D의 업무 수행 때문인 것으로 보아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됨.
- 원고는 2006년 3월 이후 교수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만 위임하여 학과 운영 협조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됨.
- 원고는 대학원 논문 심사 참여 실적이 현저히 낮고, 지도학생에 대한 수행평가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학생 교육·지도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됨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모두 인정되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이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음.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은 장기간 지속되었고, 원고의 교수 지위가 영리 업무에 이용되었으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무거움.
- 성실의무 위반은 장기간 불성실한 근무 태도, 학생 교육·지도 업무 해태, 학과 운영 불참 등 비위의 정도가 무거움.
- 원고가 주장하는 유사 사례들은 이 사건과 비교하기 부적절함.
- 원고가 징계 이후에도 비위 사실을 축소 진술하고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1985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1992년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박사 학위 취득 후 C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함.
- 원고는 D의 이사 등재 사실이 확인된 후 '비상근, 무보수 이사직이었으며 겸직허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함.
- D는 '해당 이사직은 비상근, 무보수 이사직이었으며 2015년 1월 현재 이사진에서 삭제되었다'고 해명함.
- 원고 소속 학과 교수들이 원고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C대학교로부터 시정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현재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교원의 겸직이 단순히 수입을 얻는 것을 넘어 학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 취득 여부와 겸직 기간, 교원 지위의 이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위의 정도를 판단함.
- 성실의무 위반에 있어서는 출퇴근 규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겸직 금지 업무 수행으로 인한 불성실 근무, 학과 운영 불참, 학생 지도 해태 등을 구체적인 위반 사유로 인정함.
-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의 정도, 과실의 중대성, 징계기준과의 부합 여부, 유사 사례와의 비교, 징계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임.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성실 의무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