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4-01 | 2021누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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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법리: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징계양정 판단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중대성: 참가인이 가사도우미 보조금을 편취하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조회·제출한 행위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금융회사의 사업 목적과 성격, 참가인의 지위 및 직무 내용을 고려할 때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함.
편취 보조금의 사용처: 참가인이 편취한 보조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작 가능한 비위사실:
사건외 비위사실 1: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영농도우미 보조금 6,916,000원을 편취한 사실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나 징계양정에 참작 가능함.
사건외 비위사실 2: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타인 계좌
- 강원감사국 검사역 요구에 따른 조회 및 제출: 원고의 감사 업무에 협조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홍천경찰서장 요구에 따른 조회 및 제출: 홍천경찰서장은 원고와 '동일한 금융회사등'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자 신분인 참가인이 자신에 대한 혐의와 관련하여 예금주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조회하여 제출한 것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원고의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제3징계사유(감사 거부)의 정당성
- 법리: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임.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감사 마지막 날 확인서 서명 및 질문서 답변을 거부한 것은 인정되나, 감사 자체를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특히 제2징계사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징계양정 판단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중대성: 참가인이 가사도우미 보조금을 편취하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조회·제출한 행위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금융회사의 사업 목적과 성격, 참가인의 지위 및 직무 내용을 고려할 때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함.
- 편취 보조금의 사용처: 참가인이 편취한 보조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참작 가능한 비위사실:
- 사건외 비위사실 1: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영농도우미 보조금 6,916,000원을 편취한 사실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나 징계양정에 참작 가능함.
- 사건외 비위사실 2: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타인 계좌 임의 이용) 또한 징계양정에 참작 가능함.
- 과거 징계 전력: 2017년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전력이 있음.
- 원고의 징계기준: 원고의 징계기준상 '사기' 행위 중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징계해직'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징계 형평성: 다른 직원들과의 징계 형평성 주장은, 참가인의 비위행위와 다른 직원들의 비위행위의 태양이나 책임의 경중이 다르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참작 사정들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 불인정 시 징계 타당성)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 불인정 시 징계 타당성)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 불인정 시 징계 타당성)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권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징계권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및 징계양정 참작 자료)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양정 참작 자료)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징계시효 지난 비위행위 참작)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4235 판결로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8노261 판결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해석)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3593 판결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해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08. 1. 30.경부터 2009. 10. 5.까지 총 19회에 걸쳐 영농도우미 보조금 청구서를 위조하여 합계 6,916,000원을 편취한 전력이 있음(사건외 비위사실 1).
- 참가인은 타인의 계좌를 임의로 이용하여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사건외 비위사실 2).
- 참가인은 2017. 9.경 근무지 이탈, 종업 시간 전 퇴근, 회계사무 부적정 처리, 거래처 통장 보관 업무 소홀 등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근로자의 과거 비위 전력 및 징계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임.
- 특히 금융기관 직원의 청렴성 및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조금 편취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사실까지도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판단 시, 내부 감사 목적의 정보 조회는 허용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은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 그 차이를 명확히 함. 이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정보 취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