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6-23 | 2022누5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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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 비위행위의 정도,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징계 전력,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참가인들이 업무시간 중 자리를 비운 것이 해당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서 노조활동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원고 사업장 내에서 오랜 기간 존재해 온 관행으로서 경영책임자나 관리직들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뒤집기 부족함.
참가인들에 대한 근태불량,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의 징계사유는 소속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나 직속상관인 임직원들의 방조나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임.
참가인들의 인사 및 노무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던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처분이 있었던 반면, 참가인들에게만 '해임'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은 징계양정의 형평성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움.
참가인들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가 대체로 조합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직속 상관이나 관리책임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장기간 묵인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하기 어려움.
근로자의 상벌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 D에 대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징계사유 중 2017. 1.경부터 2017. 9. 24.경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징
- 위 특별교육은 원고 경영진의 방침이나 입장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근로자 전원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중대한 사항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교섭과 합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 특별교육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통상적인 교육과는 구별되는 성질의 것으로, 그 참석 여부는 근로자 개개인의 선택 또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참가인들이 소속 지부의 단체 SNS에 불참을 독려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다른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거나 특별교육 참석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조합활동의 한계를 넘어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거나, 조합활동과는 무관한 사적인 동기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특별교육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행사 취지에 반하는 언동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조합자치' 내지 '노조활동에의 불간섭·불개입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지 의문임.
-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의 '성실의무'는 직무 완수와 관련된 것이며, 근로자에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복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님.
근태 불량 및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의 중대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 비위행위의 정도,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징계 전력,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참가인들이 업무시간 중 자리를 비운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서 노조활동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원고 사업장 내에서 오랜 기간 존재해 온 관행으로서 경영책임자나 관리직들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뒤집기 부족함.
- 참가인들에 대한 근태불량,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의 징계사유는 소속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나 직속상관인 임직원들의 방조나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임.
- 참가인들의 인사 및 노무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던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처분이 있었던 반면, 참가인들에게만 '해임'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은 징계양정의 형평성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움.
- 참가인들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가 대체로 조합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직속 상관이나 관리책임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장기간 묵인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하기 어려움.
- 원고의 상벌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 D에 대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징계사유 중 2017. 1.경부터 2017. 9. 24.경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참고사실
- 원고는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참가인들이 소속된 사업장의 관리책임자 및 직속상관이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부실한 인사 및 노무관리의 책임을 추궁하여 징계함.
- 참가인 D가 근무하던 보령사업처의 사업처장 AC에 대해 감봉 3개월, 실장 L에 대해 감봉 2개월, 실장 AK, 과장 BJ에 대해 각 견책의 징계처분이 있었음.
- 참가인 E가 근무하던 당진사업처의 실장 BK에 대해 감봉 2개월, 부장 AY, 과장 J에 대해 각 견책의 징계처분이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줌.
-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 행사를 강제하거나 불참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해당 행사의 성격과 근로자의 의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관리자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관행적인 행위에 대한 징계 시, 관리자의 책임과 근로자의 책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징계시효 규정의 적용을 통해 징계사유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