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7-17 | 2015구합5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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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원고 공사는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참가인에게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됨.
참가인은 고객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열차팀장임에도 승객의 지갑 등을 절취하여 원고 공사의 존립 목적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함.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오랜 열차 승무경력을 통해 알게 된 승객 특성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2일에 걸쳐 연속적으로 발생)
참가인의 부친 병환이나 우울증 등은 충동적,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 공사의 인사규정, 징계운영세칙상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기타' 유형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또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유리한 해임을 선택함.
20년 근속 표창은 특별한 공적이 없더라도 근속 사실만으로 수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를 감경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징계는 사업 활동의 규율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실추된 원고 공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징계에 반드시 참작해야 할 필요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4. 1. 16. 및 1. 17. KTX 열차 승객의 지갑과 가방을 절취하고, 직불카드로 곶감을 구입함.
참가인은 2014. 1. 22. 긴급체포
- 법원은 참가인의 절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 여부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원고 공사는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참가인에게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됨.
- 참가인은 고객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열차팀장임에도 승객의 지갑 등을 절취하여 원고 공사의 존립 목적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함.
-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오랜 열차 승무경력을 통해 알게 된 승객 특성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2일에 걸쳐 연속적으로 발생)
- 참가인의 부친 병환이나 우울증 등은 충동적,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 공사의 인사규정, 징계운영세칙상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기타' 유형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또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는 참가인에게 유리한 해임을 선택함.
- 20년 근속 표창은 특별한 공적이 없더라도 근속 사실만으로 수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를 감경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징계는 사업 활동의 규율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실추된 원고 공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징계에 반드시 참작해야 할 필요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4. 1. 16. 및 1. 17. KTX 열차 승객의 지갑과 가방을 절취하고, 직불카드로 곶감을 구입함.
- 참가인은 2014. 1. 22. 긴급체포됨.
- 참가인은 2014. 2. 5.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를 진단받고, 2014. 2. 28.부터 3.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음.
- 피해자들은 참가인과 합의 후 2014. 2. 11.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참가인은 2014. 4. 11.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참가인은 2010. 3. 5. 철도노조 파업 참가로 견책 징계를 받았고, 2012. 9. 18. 20년 근속 표창을 받음.
- 참가인의 부친은 2013. 9. 5.부터 2014. 2. 4.까지 중증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음.
- 참가인은 2013. 12. 9.부터 12. 27.까지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함.
검토
- 본 판결은 공기업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직무의 공공성, 비위행위의 계획성,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징계 양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명확히 하여,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의 목적이 다름을 강조함.
- 또한, 근속 표창과 같은 일반적인 공적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