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3-04-20 | 2022고단105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및 효과 규정.
참고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미지급한 금액이 소액이며,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음.
피고인이 초범임.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 및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미지급 임금의 소액 여부, 지급 여부, 피고인의 초범 여부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함.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교부하고, 퇴직 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05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병진(기소), 주용하(공판) 판결선고: 2023. 4. 20.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4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PC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3.부터 2022. 8. 7.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3.부터 2022. 8. 7.까지 근로한 D의 2022. 6. 임금 차액 228,000원, 2022. 7. 임금 차액 152,000원 등 합계 3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지급한 금액이 소액이고,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