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7-09-26 | 2017나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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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도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400 판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여부도 해고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님.
민법 제744조: 비채변제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민법 제749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 간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의 본질을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두고, 부당해고로 인한 복직 및 해고 기간 급여 지급 시 해고예고수당의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함. 이는 해고예고수당이 일종의 '생활보조금' 성격을 가지며, 해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면 그 지급 원인이 소멸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특히, 해고예고수당이 해고의 효력과는 별개이며,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적 성격보다는 '생활보장'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 해석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가집행 선고로 인한 변제의 효력이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발생하므로, 가
- 원고가 부당해고 판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 이상, 피고는 해고 당시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더 이상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상실함.
-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민법 제744조 소정의 비채변제나 같은 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상당액 3,996,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전원재판부 결정: 해고예고제도는 사용자가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도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400 판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여부도 해고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님.
- 민법 제744조: 비채변제
-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 민법 제749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 간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의 본질을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두고, 부당해고로 인한 복직 및 해고 기간 급여 지급 시 해고예고수당의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함. 이는 해고예고수당이 일종의 '생활보조금' 성격을 가지며, 해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면 그 지급 원인이 소멸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특히, 해고예고수당이 해고의 효력과는 별개이며,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적 성격보다는 '생활보장'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 해석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가집행 선고로 인한 변제의 효력이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발생하므로, 가집행에 따른 변제가 항소 이익 소멸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소송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도 함께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