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2016-08-12 | 2015고정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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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정당성: 피고인들이 J지회의 상급단체 간부로서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를 격려·지원하기 위해 방문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근로조건 유지·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노동쟁의 예방·해결)에 부합하여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수단·방법의 상당성: 2010년도 단체협약 제114조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상급단체 간부인 피고인들의 출입 자유를 제한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출입은 단체협약에 허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들은 25분 정도 현장을 순회하며 근로자들과 대화했을 뿐, 폭행·협박이나 물리력 행사는 없었음. 시설 점거도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도 않았음.
결론: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동기, 목적, 수단,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함.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 간부의 사업장 현장 순회 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사업장 현장 순회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단체 D지역본부 본부장, 피고인 B은 위 D지역본부 조직국장임. -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H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해당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간부가 하급단체의 쟁의행위를 격려·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현장 순회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특히,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와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무효인 단체협약에 근거한 사용자 측의 퇴거 요구는 정당성을 잃는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함. - 또한, 상급단체 간부의 활동이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폭력이나 파괴 없이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시설관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당성을 인정함. -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간의 균형을 제시하며,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향후 유사 사건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함.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법원의 판단: K 노조 단체협약의 효력: K 노조는 설립 자체가 피해자 회사의 주도 아래 이루어져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설립이 무효라고 봄. 따라서 K 노조와 피해자 회사가 맺은 2012년도 단체협약 또한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J지회 단체협약의 효력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J지회와 피해자 회사가 맺은 2010년도 단체협약 제114조는 "피해자 회사는 J지회의 쟁의행위 중 조합원과 상급단체의 간부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19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노동관계에 대한 사항'은 갱신되어 효력이 유지되었다고 판단함. J지회의 쟁의행위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시기와 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적법한 쟁의행위였다고 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 간부의 사업장 현장 순회 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사업장 현장 순회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단체 D지역본부 본부장, 피고인 B은 위 D지역본부 조직국장임. - 피고인들은 2015. 1. 8. 09:22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G공장 내 생산1공장에서 노조원 격려를 위해 현장순회를 하던 중, 피해자 회사 직원 H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순회를 계속함. -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H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요건: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 수권/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단결 강화에 필요한 행위여야 함.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 규율에 따라야 하고, 폭력·파괴행위에 의하지 않아야 함. -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목적의 정당성(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시기 및 절차의 정당성(법령 준수), 방법 및 태양의 정당성(폭력·파괴행위 등 고도의 반사회성 배제)을 갖추어야 함. - 직장/사업장시설 점거의 정당성: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점거 범위가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에 불과할 때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음. 피고인 행위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피고인들이 J지회의 상급단체 간부로서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를 격려·지원하기 위해 방문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근로조건 유지·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노동쟁의 예방·해결)에 부합하여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수단·방법의 상당성: 2010년도 단체협약 제114조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상급단체 간부인 피고인들의 출입 자유를 제한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출입은 단체협약에 허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들은 25분 정도 현장을 순회하며 근로자들과 대화했을 뿐, 폭행·협박이나 물리력 행사는 없었음. 시설 점거도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도 않았음. 결론: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동기, 목적, 수단,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요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함.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K 노조 단체협약의 효력: K 노조는 설립 자체가 피해자 회사의 주도 아래 이루어져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설립이 무효라고 봄. 따라서 K 노조와 피해자 회사가 맺은 2012년도 단체협약 또한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 J지회 단체협약의 효력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J지회와 피해자 회사가 맺은 2010년도 단체협약 제114조는 "피해자 회사는 J지회의 쟁의행위 중 조합원과 상급단체의 간부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19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노동관계에 대한 사항'은 갱신되어 효력이 유지되었다고 판단함. J지회의 쟁의행위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시기와 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적법한 쟁의행위였다고 봄. - 피고인 행위의 정당성: - 목적의 정당성: 피고인들이 J지회의 상급단체 간부로서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를 격려·지원하기 위해 방문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근로조건 유지·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노동쟁의 예방·해결)에 부합하여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 수단·방법의 상당성: 2010년도 단체협약 제114조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상급단체 간부인 피고인들의 출입 자유를 제한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출입은 단체협약에 허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들은 25분 정도 현장을 순회하며 근로자들과 대화했을 뿐, 폭행·협박이나 물리력 행사는 없었음. 시설 점거도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도 않았음. - 결론: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동기, 목적, 수단,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법의 목적(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근로조건 유지·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노동관계 공정 조정, 노동쟁의 예방·해결, 산업평화 유지, 국민경제 발전 이바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본문: 노동조합의 정의(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전문: 노동쟁의의 정의(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의 정의(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 적용(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 단,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지 않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2항: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정의(동종산업의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요건(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요건.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직장/사업장시설 점거의 정당성.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증명력.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간부가 하급단체의 쟁의행위를 격려·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현장 순회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특히,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와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무효인 단체협약에 근거한 사용자 측의 퇴거 요구는 정당성을 잃는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함. - 또한, 상급단체 간부의 활동이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폭력이나 파괴 없이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시설관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당성을 인정함. -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간의 균형을 제시하며,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향후 유사 사건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