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12-05 | 2017가합4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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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근로자들이 3개월 유급휴가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들은 유급휴가 기간 동안 특별한 근무 없이 종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와 상여금 등을 지급받았음.
근로자들의 근속기간 중 일부 기간(5.6% 내지 38.9%) 동안만 해외근로를 하였으므로, 해외근로 종료 후 3개월 후 퇴직하여 해외근로수당 등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하지도 않음.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규정 위반 여부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임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6018, 2011다26025(병합)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희망퇴직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최종 해외근무 후 3개월 유급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 다만,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예외적인 경우,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함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 제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 전 국내 복귀하여 유급휴가를 받고 퇴직한 경우의 유급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음.
-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한 희망퇴직 조건, 퇴직 시 혜택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희망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3개월 유급휴가 기간이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3개월 유급휴가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없음. 원고들은 유급휴가 기간 동안 특별한 근무 없이 종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와 상여금 등을 지급받았음.
- 원고들의 근속기간 중 일부 기간(5.6% 내지 38.9%) 동안만 해외근로를 하였으므로, 해외근로 종료 후 3개월 후 퇴직하여 해외근로수당 등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하지도 않음.
2.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규정 위반 여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임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6018, 2011다26025(병합)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자발적으로 희망퇴직 의사를 표시하여 3개월 유급휴가 후 퇴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해외근로자 S의 경우 해외연장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S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만 59세)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하여 만 58세 말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근로자별로 퇴직금 지급에 차등을 두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②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하나의 사업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6018, 2011다26025(병합)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희망퇴직이라는 자발적 의사표시와 그에 따른 유급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 사유가 제한적 열거임을 재확인하며, 해외근무 후 국내 복귀 유급휴가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또한, 희망퇴직 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퇴직금 산정 기준 적용을 근거로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 규정 위반이 아님을 밝힘.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퇴직금 산정 방식이 일반 근로자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여, 특정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차등 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함.
- 본 판결은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망퇴직과 관련된 퇴직금 산정의 법적 기준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과 기업의 합리적인 퇴직금 지급 기준이 충돌할 때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