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3-06-21 | 2013고단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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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양형기준(폭력, 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을 고려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에 대한 앙심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고령이며 지체장애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노력 부재가 실형 선고의 주된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특수 상해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인해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0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사: 최미화(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6.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2013. 1. 31.경까지 경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2:00경 위 F병원 뒤 주차장에서, 관리실장인 피해자 G(62세) 때문에 경비원에서 해고당하게 되었다며 앙심을 품고 찾아가 병원 후문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총길이 109cm, 지름 6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팔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골절,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흉기 촬영 관련),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 이며, 지체장애 3급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양형기준(폭력, 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