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5-07-16 | 2014가합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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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법리: 해제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의 경우, 조건 성취 시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이 소멸함. 효력이 소멸한 사직 의사표시에 기한 사직원 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판단: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인사위원회 개최 및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로 보아야 함. 회사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정직'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해제 조건 성취로 효력을 상실함. 따라서 효력이 소멸한 사직 의사에 기한 회사의 사직원 수리는 원고와의 근로 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함.
해당 징계의 위법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판단: 근로자의 무단이탈 정도가 경미하고,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사항 미이행에 고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불충분하며, 논문 저자 선정 문제에 대해 보완 조치를 한 점, 원장이 정직 기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따랐음을 엿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문책요구 사항이 인정되더라도 '정직 3개월' 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26 징계처분취소 등 원고: A 피고: 재단법인 B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107,987원 및 그 중 4,018,818원에 대하여는 2014. 2. 21.부터, 6,091,752원에 대하여는 2014. 3. 21.부터, 6,572,010원에 대하여는 2014. 4. 21.부터, 6,572,010원에 대하여는 2014. 5. 21.부터, 6,572,010원에 대하여는 2014. 6. 21.부터, 6,572,010원에 대하여는 2014. 7. 21.부터, 6,572,010원에 대하여는 2014. 8. 21.부터, 2,588,400원에 대하여는 2014. 9. 6.부터, 6,572,010원에 대하여는 2014. 9. 21. 부터, 6,572,01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1.부터, 11,534,847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24,870,1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5.부터 각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 17. 제주 지역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 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관한 연구와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제주시 C에서 상시 1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2011. 11. 21. 피고의 D센터장으로 입사하여 2014년 3월경까지 근무하였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2013년 9월경 피고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위원회는 2014년 1월경 피고에게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이 사건 사직원 수리의 위법 여부 (부당해고 여부) 법리: 해제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의 경우, 조건 성취 시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이 소멸함. 효력이 소멸한 사직 의사표시에 기한 사직원 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판단: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인사위원회 개최 및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로 보아야 함. 회사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정직'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해제 조건 성취로 효력을 상실함. 따라서 효력이 소멸한 사직 의사에 기한 회사의 사직원 수리는 원고와의 근로 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함. 해당 징계의 위법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판단: 근로자의 무단이탈 정도가 경미하고,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사항 미이행에 고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불충분하며, 논문 저자 선정 문제에 대해 보완 조치를 한 점, 원장이 정직 기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따랐음을 엿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문책요구 사항이 인정되더라도 '정직 3개월' 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