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4-30 | 2015구합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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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주장하는 박해 사유(살인사건 발생, D의 무죄 판결, 경찰관 살해, C의 존재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음.
-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이는 살인사건 범인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협박을 받는 것으로서, 원고의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로 볼 수 없음.
- 원고는 본국 정부의 사법적 보호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급박한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출국한 정황도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원고에게 난민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난민"이라 함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1항: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