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6-30 | 2015구합7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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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가인은 말다툼 당시에도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참가인이 말다툼 당일 야간 근무를 위해 사업장을 찾았고, 이후 고객처럼 머물며 임금을 요구한 것은 자발적 사직 근로자의 통상적 행동과 거리가 있음.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참가인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참가인이 변제공탁된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자진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참가인은 2015. 1. 2. 근로자의 퇴사 및 퇴거명령에 의해 해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퇴사 및 퇴거명령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퇴사 및 퇴거명령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사용자 측의 증명책임을 명확히 하고,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만으로는 참가인이 자진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의 주장(참가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법대로 하겠다'고 발언)에 부합하는 증거(F의 확인서, 녹취서)는 F가 원고의 직원이고 대화 내용을 밖에서 들었다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려움.
- 오히려 원고가 참가인에게 상당한 임금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참가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음.
- 설령 참가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더라도, 발언 경위, 이후 정황, 근로관계 종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진지하고 종국적인 사직 의사로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은 생계수단과 거처가 없어 사업장에서 숙식해왔으므로 자진 사직 동기를 찾기 어려움.
- 참가인은 말다툼 당시에도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이 말다툼 당일 야간 근무를 위해 사업장을 찾았고, 이후 고객처럼 머물며 임금을 요구한 것은 자발적 사직 근로자의 통상적 행동과 거리가 있음.
- 원고는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참가인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 참가인이 변제공탁된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자진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참가인은 2015. 1. 2. 원고의 퇴사 및 퇴거명령에 의해 해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퇴사 및 퇴거명령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퇴사 및 퇴거명령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사용자 측의 증명책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판단함에 있어 그 발언의 경위, 당시 상황, 이후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며 합의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합치되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