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8-21 | 2019누3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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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민법 제686조: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고 의사표시 여부
법리: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되므로,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의 교인 징계 효력: 참가인에 대한 '정권 3년'의 징계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에 해당하며, 이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임명 경위 및 배경: 참가인은 교회에 오랜 기간 봉사하고 법률전문가로서 신망이 두터워 교령에 의해 종무위원 겸 교무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교회 내부에서는 종무위원과 교무관장을 명예직이자 봉사직으로 인식함.
-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무 제공 여부: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매월 일정 금액의 보수는 '임금' 명목이 아닌 '보수' 명목(활동비 포함)으로, 교회에 헌신한 것에 대한 명예로운 사례로 보이며, 참가인 역시 이를 단순한 노무 제공에 따른 금전적 대가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움. 민법 제686조에 따라 위임인에 대한 보수 청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만 이해될 필요는 없음.
- 직무수행에서의 종속성 유무: 교무관장은 종무위원으로서 연륜과 덕망을 표상하며, 교령이나 종무원장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거나 단순히 실행하는 지위에 있지 않음. 인사관리 및 복무규정은 차장 관서 이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교무관장에게는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참가인은 임명 당시 이력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인사고과 대상도 아니었음.
- 결론: 참가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 민법 제686조: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고 의사표시 여부
- 법리: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되므로,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종교단체의 교인 징계 효력: 참가인에 대한 '정권 3년'의 징계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에 해당하며, 이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이 그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할 수 없음.
- 권징재판의 절차상 잘못: 감사원이 참가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참가인이 이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종무위원 및 교무관장 지위의 당연 상실: E교헌에 따르면 교무관장은 종무위원 중에서 임명되므로, 종무위원이 정권 3년의 징계를 받으면 종무위원 및 교무관장의 지위가 당연히 상실됨.
- 해고통지서의 성격: 원고가 참가인에게 발송한 해고통지서는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징계 확정으로 인한 지위 상실 사실을 확인하고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함. 해고통지서의 형식 및 교령 명의가 아닌 점도 이를 뒷받침함.
- 결론: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참고사실
- E종교단체는 교령, 종무원, 감사원 등을 두는 체계적인 조직을 갖춤.
- 종무위원은 교회에서 오랜 기간 봉사하고 종교적 경륜을 인정받은 교인 중에서 임명됨.
- 교무관장은 교령의 임기와 재직기간을 같이하는 전통이 있음.
- 종무원 관장들은 교회를 위한 희생정신과 사명감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종무원장과 관장들 사이에는 수평적인 관계가 유지됨.
- 원고는 행정청의 지시에 따라 인사관리 및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함.
- 참가인은 교무관장 외에 출판사 이사, 여러 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직책을 겸함.
- 참가인에 대한 징계는 F복지재단 관련 갈등 중 참가인의 발언 및 감사원 해명 요구 불응이 원인이 됨.
검토
- 본 판결은 종교단체 내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특히 종교적 봉사직의 경우, 보수의 성격이나 조직 내 지위 및 종속성 판단에 있어 일반 기업의 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종교단체의 징계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이 그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종교단체의 내부 규율에 대한 사법 개입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재확인함.
- 해고통지서의 형식적 요건보다는 그 실질적 의미를 파악하여, 종교적 징계에 따른 지위 상실 통보로 해석한 점은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