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5-11 | 2017구합44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판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사업장의 독립성, 근로계약의 주체, 급여 지급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였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가 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물리적인 인원수를 넘어 실질적인 근로관계와 사업의 독립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 및 임금 지급, 사업 운영의 독립성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근로자②는 2016. 7. 7.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에는 근로자①의 휴무기간 동안에만 참가인을 위해 근무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근로자⑤는 이 사건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업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으며, 참가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4대 보험 가입 사실도 없음. 이 사건 개인사업자와 참가인은 업종의 차이가 명확하고 독립성이 인정되며, 공간적으로도 구분됨. 따라서 근로자⑤를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할 수 없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4.22명)으로 산정됨.
-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
- 판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사업장의 독립성, 근로계약의 주체, 급여 지급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였음.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가 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물리적인 인원수를 넘어 실질적인 근로관계와 사업의 독립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 및 임금 지급, 사업 운영의 독립성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