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13-01-10 | 2012고단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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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법원은 피고인의 위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상해 행위가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비업무 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경비업법 제28조 제5항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1항 (경비업무외 행위)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적용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경비업법 위반죄 상호간에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적용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여 경합범 가중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참고사실
피고인은 이권분쟁 현장 또는 노사대립 현장 등에 투입되어 폭력을 행사한 전문 용역원으로서 수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
계획적으로 노동조합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이 사건에서 천막 불법철거 및 상해 행위에 직접 가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불법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이 사건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음.
검토
본 판결은 노사 분쟁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경비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물리력 행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줌.
특히, 피고인이 전문 용역원으로서 수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한 점을 중하게 보았으나, 구금생활 중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양형에 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시사함.
경비업법 위반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경 비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병주(기소), 한지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1.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D는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 서울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E 주식회사 양평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본사 경영지원본부 인재경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내 노사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J은 소위 '프리팀장'으로 프리랜서처럼 수시로 경비업체의 의뢰에 따라 경비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위 I의 자회사인 K은 당진시 L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2011. 11.경부터 노사간에 단체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계속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바, 이에 M노조 N 지회(이하 '노조'라 한다.)는 2012. 2.경부터 파업을 개시하였고, 위 노조의 노조원들은 2012. 5.경부터는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위 I 본사 앞,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위 I과 K의 지주회사인 P의 부회장Q의 자택 부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위 G은 위 D에게 위 노조의 노조원들의 동향 채증 등을 의뢰하고, 경비원들을 고용하여 노조원들의 동태를 감시하던 중 서울에서 농성을 하는 노조원을 K 당진공장 으로 다시 내려 보낼 방안을 D와 궁리하였고, 2012. 6. 18.경 위 D에게 서울에 상경한 노조원들의 주위를 돌리기 위하여 K 당진공장 앞에 설치된 노조원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D는 위 F에게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도록 지시하고, 위 F은 다시 프리팀장인 위 J에게 다시 지시하고, 위 J은 현장에서 천막을 손괴할 경비원을 불러 모으고, 실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J의 지시를 받은 프리팀장 R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J, 위 R. S, T, U, V, W, X과 공동으로, 청테이프로 위 피고인등이 탄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후 2012. 6. 19. 03:43경 위 K 외부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노조가 설치해 놓은 농성장 천막 2동을 미리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고 정줄을 끊고, 천막을 잡아 흔들어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위 노조 소유인 시가 450만원 상당의 천막 2동 및 천막 내부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J, R, S, T, U, V, W. X과 공동으로, 위 일시, 장소에서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던 도중 천막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노조의 노조원인 피해자 Y(30세), 피해자 Z(28세)이 놀라 천막 밖으로 나오자 위 피고인등은 피해자들을 에워싸고, 위 U은 양팔로 위 Y의 뒤에서 목과 가슴을 감은 채수회 흔들고, 위 S은 위 Y의 손에 든 핸드폰을 빼앗아 던지고, 성명불상자는 손으로 위 Z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위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타박상 등을, 위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경비업법위반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행위를 함과 동시에 노조원의 농성 천막을 손괴하고, 노조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J. F. D, G, W,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 조(공동재물손괴), 경비업법 제28조 제5항, 제15조의2 제1항(경비업무외 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경비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권분쟁 현장 또는 노사대립 현장 등에 투입되어 폭력을 행사한 전문 용 역원으로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계획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이 사건에서도 천막 불법철거 및 상해 행위에 직접 가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불법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