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0-04-27 | 89누705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본 판결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면장의 면직 절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조례의 해석을 명확히 함.
조례에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인사위원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면직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함.
또한, 실제 인사위원회 개최 및 동의 의결이 있었음이 인정되어 근로자의 주장이 더욱 배척될 수 있었음.
행정심판 청구 기간 도과로 인한 전심절차 미준수 역시 상고 기각의 한 요인이 됨.
89누7054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면장에 대한 면직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면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인사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5. 6. 20.경 직권면직처분 통지를 받고 3년여가 지난 뒤 행정심판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에게 1985. 6. 13.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 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제공 함. 1985. 6. 15.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따른 동의 의결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장에 대한 면직처분 시 인사위원회 동의 절차 필요성 면장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임용조건, 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함. 지방공무원법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보수 및 복무 규정을 제외하고는 적용을 배제 함. 거제군 읍면장 인사조례는 군수가 면장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시 직권 면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나, 다른 절차 규정을 두지 않 음. 따라서 피고가 면직처분 시 인사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흠이 될 수 없 음.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진술 기회 제공 후 동의 의결까지 있었음을 적법하게 확정 함.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 다.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조: "이 법중 제5장 보수 및 제6장 복무의 규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제군 읍면장 인사조례 제8조 제2호: "군수는 면장이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직을 면직시켜야 한다." 참고사실 원고는 직권면직처분 통지를 받은 지 3년여가 지난 뒤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각하 함. 검토 판정 요지 면장에 대한 면직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면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인사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5. 6. 20.경 직권면직처분 통지를 받고 3년여가 지난 뒤 행정심판을 청구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1985. 6. 13.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 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제공 함. 6. 15.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따른 동의 의결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장에 대한 면직처분 시 인사위원회 동의 절차 필요성 면장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임용조건, 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함. 지방공무원법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보수 및 복무 규정을 제외하고는 적용을 배제 함. 거제군 읍면장 인사조례는 군수가 면장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시 직권 면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나, 다른 절차 규정을 두지 않 음. 따라서 회사가 면직처분 시 인사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흠이 될 수 없 음. 나아가 1심 판결은 회사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진술 기회 제공 후 동의 의결까지 있었음을 적법하게 확정 함.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근거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 다.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조: "이 법중 제5장 보수 및 제6장 복무의 규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제군 읍면장 인사조례 제8조 제2호: "군수는 면장이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직을 면직시켜야 한다." 참고사실 근로자는 직권면직처분 통지를 받은 지 3년여가 지난 뒤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1심 판결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각하 함. 검토 본 판결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면장의 면직 절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조례의 해석을 명확히 함. 조례에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인사위원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면직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 함. 또한, 실제 인사위원회 개최 및 동의 의결이 있었음이 인정되어 근로자의 주장이 더욱 배척될 수 있었 음. 행정심판 청구 기간 도과로 인한 전심절차 미준수 역시 상고 기각의 한 요인이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9누7054 판정일 1990.04.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면장의 면직 절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조례의 해석을 명확히 함. 조례에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인사위원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면직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 함. 또한, 실제 인사위원회 개최 및 동의 의결이 있었음이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이 더욱 배척될 수 있었 음. 행정심판 청구 기간 도과로 인한 전심절차 미준수 역시 상고 기각의 한 요인이 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