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4-09-24 | 2023나6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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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계약서에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복무규율, 인사규정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선수단관리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가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피고 사무국 직원의 근로계약서와는 명백히 다름.
- 조직 구성 및 지휘·감독: 근로자는 조직구성상 선수단에 속하며, 의무트레이너의 업무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기 어려움. 선수단 감독의 지시·감독을 회사의 지시·감독으로 보기 어려움.
- 근무시간 및 장소: 근로자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선수단의 훈련 일정에 맞춰 출퇴근하였으며, 피고 사무국 직원의 근로계약서와는 명백히 다름.
- 근태 관리: 회사는 별도의 관리시스템으로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 인증 방식이 없었음.
- 휴가 사용: 근로자는 조퇴, 휴가의 일수 제한이 없었고, 회사의 허가나 승인 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계약서상 감독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음.
- 업무 용품 지급: 회사가 업무 용품 구입 예산을 제공하였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업체를 지정하여 구입하거나 직접 조달하기도 한 점, 위임계약에서도 위임인이 비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
- 제3자 위임·위탁 금지: 계약서상 제3자 위임·위탁 금지 조항은 의무트레이너 업무의 전문성과 비밀 준수 필요성 때문으로 보이며,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
-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근로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하
2023나68596 | 인천지방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축구팀 의무트레이너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 35,361,5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 함. 사실관계 피고는 축구 흥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원고는 2014. 1. 1.부터 2019. 6. 1.까지 피고 회사 축구팀의 의무트레이너로 업무를 수행 함. 원고와 피고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트레이너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용역계약임을 명시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 내용이 없었 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19. 6. 1. 피고와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종료하였 음. 원고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명의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작성 됨. 피고 대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피고는 제1심 법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2023. 7. 18. 원고에게 판결원금 및 지연이자 명목으로 합계 35,361,544원을 지급하였 음. 피고는 당심에서 위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4. 7. 23. 원고에게 송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구체적 사정 계약의 형식: 이 사건 계약들은 '용역계약'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계약 내지 근로계약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 판정 요지 축구팀 의무트레이너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자는 회사에게 가지급물 35,361,5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 함. 사실관계 회사는 축구 흥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근로자는 2014. 1. 1.부터 2019. 6. 1.까지 해당 회사 축구팀의 의무트레이너로 업무를 수행 함. 원고와 회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트레이너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용역계약임을 명시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 내용이 없었 음.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19. 6. 1. 피고와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종료하였 음. 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명의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작성 됨. 피고 대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회사는 제1심 법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2023. 7. 18. 근로자에게 판결원금 및 지연이자 명목으로 합계 35,361,544원을 지급하였 음. 회사는 당심에서 위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4. 7. 23. 근로자에게 송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구체적 사정 계약의 형식: 해당 계약들은 '용역계약'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계약 내지 근로계약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 음.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계약서에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복무규율, 인사규정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선수단관리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가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 음. 피고 사무국 직원의 근로계약서와는 명백히 다 름. 조직 구성 및 지휘·감독: 근로자는 조직구성상 선수단에 속하며, 의무트레이너의 업무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기 어려 움. 선수단 감독의 지시·감독을 회사의 지시·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근무시간 및 장소: 근로자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선수단의 훈련 일정에 맞춰 출퇴근하였으며, 피고 사무국 직원의 근로계약서와는 명백히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68596 판정일 2024.09.24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계약서에 원고에게 취업규칙, 복무규율, 인사규정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선수단관리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가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 음. 피고 사무국 직원의 근로계약서와는 명백히 다 름. 조직 구성 및 지휘·감독: 원고는 조직구성상 선수단에 속하며, 의무트레이너의 업무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피고가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기 어려 움. 선수단 감독의 지시·감독을 피고의 지시·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근무시간 및 장소: 원고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선수단의 훈련 일정에 맞춰 출퇴근하였으며, 피고 사무국 직원의 근로계약서와는 명백히 다 름. 근태 관리: 피고는 별도의 관리시스템으로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 인증 방식이 없었 음. 휴가 사용: 원고는 조퇴, 휴가의 일수 제한이 없었고, 피고의 허가나 승인 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계약서상 감독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 음. 업무 용품 지급: 피고가 업무 용품 구입 예산을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스스로 업체를 지정하여 구입하거나 직접 조달하기도 한 점, 위임계약에서도 위임인이 비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제3자 위임·위탁 금지: 계약서상 제3자 위임·위탁 금지 조항은 의무트레이너 업무의 전문성과 비밀 준수 필요성 때문으로 보이며,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원고는 피고의 사전 동의 하에 외부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부적절한 언행에 따른 징계와 벌금은 원고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 음. 보수 체계: 원고는 매월 일정액의 연봉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연봉을 분할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사무국 직원들이 받지 못하는 승리수당, 성과보너스를 지급받아 자신의 노력에 의한 성과에 따라 추가 이익을 보장받았 음. 계약 갱신 및 연봉 인상: 원고를 포함한 의무트레이너들은 피고가 제시한 급여나 수당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한 적도 있으며, 피고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년 연봉을 올려주었 음. 세금 및 4대 보험: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 음. 이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 보 임. 겸직 활동: 원고는 E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피고 사무국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무국에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 음.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채용 및 계약 종료 방식: 피고의 정규직 직원은 모집공고를 통해 채용되나, 지원스태프는 감독 등의 추천으로 계약이 이루어 짐. 원고는 "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약관계를 종료하였 음. 계약서 형식의 차이 및 업계 관행: 피고의 사무국 직원이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와 의무트레이너 등이 작성하는 용역계약서는 제목, 내용, 형식이 매우 다르며, 프로축구 선수단에서는 감독 교체에 따라 코치 및 스태프들의 교체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 임.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취업규칙 미적용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 음. 가지급물 반환 의무 피고가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35,361,544원은 당심 판결 선고로 인해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 음. 반환할 금액은 35,361,544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을 수령한 날인 2023. 7. 18.부터 가지급물 반환 신청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24. 7. 23.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임. 검토 본 판결은 축구팀 의무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한 사례 임. 특히, 계약서의 내용,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의 정도,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 세금 납부 방식, 4대 보험 가입 여부, 겸직 활동 가능성, 채용 및 계약 종료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 음. 이는 스포츠 분야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에서 용역계약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도 본 민사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름. 근태 관리: 회사는 별도의 관리시스템으로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 인증 방식이 없었 음. 휴가 사용: 근로자는 조퇴, 휴가의 일수 제한이 없었고, 회사의 허가나 승인 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계약서상 감독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 음. 업무 용품 지급: 회사가 업무 용품 구입 예산을 제공하였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업체를 지정하여 구입하거나 직접 조달하기도 한 점, 위임계약에서도 위임인이 비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제3자 위임·위탁 금지: 계약서상 제3자 위임·위탁 금지 조항은 의무트레이너 업무의 전문성과 비밀 준수 필요성 때문으로 보이며,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근로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