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016-05-10 | 2015고정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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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사측의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과 의견을 주장하고 관철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형법 제311조 (모욕)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정당행위)
참고사실
- 피고인들이 몸담았던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정리해고를 당하며 정리해고의 부당함과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대만 연대단체가 주관한 행사에서 한국 사측 인물들을 소개하고 시범을 보인 것에 불과한 점.
-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및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가담 정도, 행사의 취지, 모욕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발생한 모욕 행위에 대해 위법성 조각 사유인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동기 및 경위뿐만 아니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정도, 표현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정리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항의라는 동기는 참작되나, 그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경우 정당행위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306 모욕 피고인: 1. A 2.B 검사: 이종민(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 E(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5. 10.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정리해고 된 직원들로서 'G' 노동조합의 대의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7.8. 18: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대만국 타이페이시 H 노상에서 위 회사 직원들의 해고와 관련된 시위를 진행하면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I, 임원인 피해자 J과 피해자 K, 인사팀장인 피해자 L, 총무팀장인 피해자 M의 얼굴 사진을 실물 크기로 출력하여 그 옆에 이름을 적어 걸어둔 후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나쁜 놈들이니 신발로 많이 때려 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신발을 던져 각 피해자들의 사진을 맞추도록 하는 게임을 진행하고, 피고인 B은 직접 신발을 위 피해자들의 사진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CD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출입국, 수용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1조,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정리해고 등에 항의하기 위해 대만 현지의 원정 집회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동기와 경위, 당시 사건 장소 및 집회의 양상, 행위의 정도 및 맥락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나 행동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case_cite ref="대법원/2008도1433">대법원 2008. 7. 10. 선고2008도1433판결</case_cite> 등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위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판단해 보건대, 먼저 피고인들이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 등의 사진에다가 신발을 던진 것은 I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인 행동임이 분명하다. 한편,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없고, 다만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F 주식회사의 공장폐쇄 및 정리해고는 최대주주인 N를 포함한 위 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들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위 I 등이 이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들이 신발 맞추기를 진행한 위 현장에서는 실제 I 등의 사진과 실명이 그대로 사용된 점, 3 위 게임 직전에 대만 현지인이 강아지를 안고 등장하여 "미친 새끼"라고 호칭하고, 위 게임을 진행하던 사회자의 발언이기는 하나, 사진의 인물을 "9명의 개새끼"라고 호칭 하고, 위 게임의 한 참가자가 I의 사진을 맞추자 "I 개새끼"라는 말을 하기까지 한 점, , 4 피고인 A은 사진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따까리",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 "다 나쁜 놈이니깐 신발로 많이 때려 주세요"라는 말을 하였던 점, 5 약 2시간 30분의 행사 시간 중 약 20분 정도(소개시간부터 포함하면 약 30분 정도)에 걸쳐 신발맞추기 가 진행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사측의 공장폐쇄와 정리해고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과 의견을 주장하고 관철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몸담은 직장에서 갑자기 정리해고가 되면서 지배주주와 사측에 정리해고의 부당함과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대만 연대단체가 주관한 위 행사에서 한국의 사측 인물들을 소개하고 시범을 보인 것에 불과한 점,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정환경,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위 행사의 취지, 모욕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