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4-23 | 2019가합5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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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및 예방지침 준수 여부
- 쟁점: 회사가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및 예방지침 표준안을 준수하지 않아 해임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 법리: 해당 매뉴얼 및 지침은 여성가족부에서 마련한 매뉴얼에 불과하며, 그 준수 여부가 해임 결의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판단: 회사는 성추행 발생 사실 인지 후 즉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매뉴얼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매뉴얼이 특별히 준수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해임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사회 소집 통지 절차 위반 여부
- 쟁점: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통지해야 하는 규정(피고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을 위반하여 해임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 전원이 모이고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7일 전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이사회 소집 통지 규정은 이사들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한 준비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음.
- 판단: 근로자는 해임 결의와 관련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피고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나머지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해임 결의를 한 이상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또한, 근로자의 성추행 사실은 주요 관심사였고, 행정안전부 조사를 기다리기 위해 이사회 개최가 연기되었으며,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직서와 퇴직서약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으므로, 3일 전 통지 사실만으로 이사들의 출석권 또는 의결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따
해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 준수 여부)
- 쟁점: 이사 해임 시 징계 절차에 준하는 절차(진술 및 소명 기회 부여 등)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법리: 법인과 이사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 관계에 해당하며, 법인은 원칙적으로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음(민법 제689조 제1항). 이사 해임은 위임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징계로 볼 수 없음. 정관에 해임 사유 및 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함.
- 판단: 피고 정관에는 해임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징계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근거는 없음. 따라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및 예방지침 준수 여부
- 쟁점: 피고가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및 예방지침 표준안을 준수하지 않아 해임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 법리: 해당 매뉴얼 및 지침은 여성가족부에서 마련한 매뉴얼에 불과하며, 그 준수 여부가 해임 결의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판단: 피고는 성추행 발생 사실 인지 후 즉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매뉴얼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매뉴얼이 특별히 준수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해임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사회 소집 통지 절차 위반 여부
- 쟁점: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통지해야 하는 규정(피고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을 위반하여 해임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 전원이 모이고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7일 전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이사회 소집 통지 규정은 이사들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한 준비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음.
- 판단: 원고는 해임 결의와 관련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피고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나머지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해임 결의를 한 이상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또한, 원고의 성추행 사실은 주요 관심사였고, 행정안전부 조사를 기다리기 위해 이사회 개최가 연기되었으며, 원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직서와 퇴직서약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으므로, 3일 전 통지 사실만으로 이사들의 출석권 또는 의결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본문: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할 때에는 이사 중 호선된 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단서: "이사회는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고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본문: "이사회는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피고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원의 해임"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9164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참고사실
- 원고가 2019. 4. 9.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9. 4. 15. 퇴직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명함.
- 검찰이 원고의 강제추행죄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 임원의 성추행 사건 발생 시 해임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다룬 사례임.
- 특히, 임원 해임이 징계가 아닌 위임 관계 종료의 성격을 가지므로, 징계에 준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 및 이사들의 인지 여부, 원고의 사직 의사 표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공공기관의 특수성과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