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5-12 | 2022구합5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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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지휘·감독: 참가인들이 수행한 컨설팅 업무는 해당 센터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며 근로자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근로자의 담당자는 참가인들에게 컨설팅 수행계획 및 기초진단서 보고를 받고 승인하였으며, 컨설팅 기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업무 내용, 수행 방법, 마감 시간 등을 자세히 지시하였고, 참가인들은 업무 진행 상황 및 결과를 근로자에게 보고함. 반면, 참가인들과 직접 계약한 운영기관의 지휘·감독은 보이지 않음.
- 근태 관리: 참가인들은 해당 센터에 상주하며 근무하였고, 휴가 사용 시 근로자에게 보고함. 재택근무 시 재택근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함. 참가인 C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로자의 안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함.
- 임금 지급: 이 사건 공백기간 동안 근로자는 해당 센터의 운영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해 참가인들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함. 2021. 1. 1.부터 2021. 3. 31.까지는 I협회가 근로자의 요청과 원고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재원으로 참가인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이러한 보수는 참가인들의
2022구합5378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책임컨설턴트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 임. 원고는 2017년부터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며 고령자친화기업 및 시장형사업단의 창업 부담 경감 및 지속 성장을 지원 함.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전문 컨설팅을 위해 연도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 B와 C는 G협회 또는 H와 근로계약 또는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에서 책임컨설턴트로 근무하며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함. 참가인들은 원고와 운영기관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간(이 사건 공백기간)에도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 함. 2021년 원고는 I협회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협회가 참가인들에게 요구한 업무약정을 참가인들이 거부 함. 원고의 담당자는 2021. 3. 31. 참가인 B에게 '운영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통보함(이 사건 통보).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사용자성 및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용자성 및 참가인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 법리 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도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정 요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책임컨설턴트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 임. 근로자는 2017년부터 해당 센터를 운영하며 고령자친화기업 및 시장형사업단의 창업 부담 경감 및 지속 성장을 지원 함. 근로자는 해당 센터의 전문 컨설팅을 위해 연도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 B와 C는 G협회 또는 H와 근로계약 또는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센터에서 책임컨설턴트로 근무하며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함. 참가인들은 원고와 운영기관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간(이 사건 공백기간)에도 해당 센터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 함. 2021년 근로자는 I협회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협회가 참가인들에게 요구한 업무약정을 참가인들이 거부 함. 근로자의 담당자는 2021. 3. 31. 참가인 B에게 '운영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통보함(해당 통보). 참가인들은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용자성 및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13.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용자성 및 참가인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도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음. 근로자의 담당자는 참가인들에게 컨설팅 수행계획 및 기초진단서 보고를 받고 승인하였으며, 컨설팅 기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업무 내용, 수행 방법, 마감 시간 등을 자세히 지시하였고, 참가인들은 업무 진행 상황 및 결과를 근로자에게 보고 함. 반면, 참가인들과 직접 계약한 운영기관의 지휘·감독은 보이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3785 판정일 2023.05.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지휘·감독 음. 원고의 담당자는 참가인들에게 컨설팅 수행계획 및 기초진단서 보고를 받고 승인하였으며, 컨설팅 기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업무 내용, 수행 방법, 마감 시간 등을 자세히 지시하였고, 참가인들은 업무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원고에게 보고 함. 반면, 참가인들과 직접 계약한 운영기관의 지휘·감독은 보이지 않 음. 근태 관리 함. 재택근무 시 재택근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함. 참가인 C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원고의 안내에 따라 휴가를 사용 함. 임금 지급 함. 2021. 1. 1.부터 2021. 3. 31.까지는 I협회가 원고의 요청과 원고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재원으로 참가인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이러한 보수는 참가인들의 컨설팅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임금의 성격을 가 짐. 프리랜서 여부 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67013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이 사건 통보가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인지 여부 관련 법리 함.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한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함. 이 사건 통보는 참가인 B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이며, 이는 I협회와의 업무약정 체결을 거부하던 참가인 C에 대해서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 됨.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원고의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관련 법리 함.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임. 서면 통지 시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위탁운영계약의 공백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임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원고용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에서 제3자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형식적인 계약 관계를 넘어선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 임.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는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강행규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전화 통보만으로는 적법한 해고 통지가 될 수 없음을 강조 함. 위탁운영계약 형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함. 재택근무 시 재택근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함. 참가인 C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로자의 안내에 따라 휴가를 사용 함. 함. 2021. 1. 1.부터 2021. 3. 31.까지는 I협회가 근로자의 요청과 원고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재원으로 참가인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이러한 보수는 참가인들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2구합5378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책임컨설턴트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 임. 원고는 2017년부터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며 고령자친화기업 및 시장형사업단의 창업 부담 경감 및 지속 성장을 지원 함.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전문 컨설팅을 위해 연도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 B와 C는 G협회 또는 H와 근로계약 또는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에서 책임컨설턴트로 근무하며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함. 참가인들은 원고와 운영기관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간(이 사건 공백기간)에도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 함. 2021년 원고는 I협회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협회가 참가인들에게 요구한 업무약정을 참가인들이 거부 함. 원고의 담당자는 2021. 3. 31. 참가인 B에게 '운영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통보함(이 사건 통보).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사용자성 및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용자성 및 참가인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 법리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도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정 요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책임컨설턴트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 임. 근로자는 2017년부터 해당 센터를 운영하며 고령자친화기업 및 시장형사업단의 창업 부담 경감 및 지속 성장을 지원 함. 근로자는 해당 센터의 전문 컨설팅을 위해 연도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 B와 C는 G협회 또는 H와 근로계약 또는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센터에서 책임컨설턴트로 근무하며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함. 참가인들은 원고와 운영기관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간(이 사건 공백기간)에도 해당 센터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 함. 2021년 근로자는 I협회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협회가 참가인들에게 요구한 업무약정을 참가인들이 거부 함. 근로자의 담당자는 2021. 3. 31. 참가인 B에게 '운영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통보함(해당 통보). 참가인들은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용자성 및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13.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용자성 및 참가인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도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지휘·감독: 참가인들이 수행한 컨설팅 업무는 해당 센터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며 근로자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 음. 근로자의 담당자는 참가인들에게 컨설팅 수행계획 및 기초진단서 보고를 받고 승인하였으며, 컨설팅 기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업무 내용, 수행 방법, 마감 시간 등을 자세히 지시하였고, 참가인들은 업무 진행 상황 및 결과를 근로자에게 보고 함. 반면, 참가인들과 직접 계약한 운영기관의 지휘·감독은 보이지 않 음. 근태 관리: 참가인들은 해당 센터에 상주하며 근무하였고, 휴가 사용 시 근로자에게 보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3785 판정일 2023.05.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지휘·감독 : 참가인들이 수행한 컨설팅 업무는 이 사건 센터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며 원고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 음. 원고의 담당자는 참가인들에게 컨설팅 수행계획 및 기초진단서 보고를 받고 승인하였으며, 컨설팅 기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업무 내용, 수행 방법, 마감 시간 등을 자세히 지시하였고, 참가인들은 업무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원고에게 보고 함. 반면, 참가인들과 직접 계약한 운영기관의 지휘·감독은 보이지 않 음. 근태 관리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센터에 상주하며 근무하였고, 휴가 사용 시 원고에게 보고 함. 재택근무 시 재택근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함. 참가인 C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원고의 안내에 따라 휴가를 사용 함. 임금 지급 : 이 사건 공백기간 동안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운영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해 참가인들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 함. 2021. 1. 1.부터 2021. 3. 31.까지는 I협회가 원고의 요청과 원고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재원으로 참가인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이러한 보수는 참가인들의 컨설팅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임금의 성격을 가 짐. 프리랜서 여부 : 참가인 B가 심사료를 받은 것은 기존 컨설팅 업무 외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이며, 참가인들이 독립적인 개인 사업을 계속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 원고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보이나, 참가인들과 운영기관 사이의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고, 근태를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공백기간 동안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적어도 이 사건 공백기간 동안에는 참가인들과 원고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67013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이 사건 통보가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인지 여부 관련 법리 :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한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백기간 동안 참가인들과 원고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2021. 1. 1.부터 참가인들은 원고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함. 이 사건 통보는 참가인 B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이며, 이는 I협회와의 업무약정 체결을 거부하던 참가인 C에 대해서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 됨.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원고의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관련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임. 서면 통지 시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들을 해고하면서 전화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위탁운영계약의 공백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임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원고용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에서 제3자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형식적인 계약 관계를 넘어선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 임.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는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강행규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전화 통보만으로는 적법한 해고 통지가 될 수 없음을 강조 함. 위탁운영계약 형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함. 재택근무 시 재택근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함. 참가인 C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로자의 안내에 따라 휴가를 사용 함. 임금 지급: 이 사건 공백기간 동안 근로자는 해당 센터의 운영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해 참가인들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 함. 2021. 1. 1.부터 2021. 3. 31.까지는 I협회가 근로자의 요청과 원고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재원으로 참가인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이러한 보수는 참가인들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