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11-26 | 2015구합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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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해당 비위행위를 통해 자신의 식대비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이러한 금품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 규정의 신설 취지에도 부합함.
- 따라서 해당 비위행위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소정의 징계부가금의 적용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1항: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공금의 횡령·유용'의 범위를 형법상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공무원의 부당한 권한 남용으로 공금이 부적절하게 지출되어 사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징계부가금 제도의 입법 취지, 즉 공금 관련 비위에 대한 사전적 제재 및 환수 조치 강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평가됨.
- 공무원의 공금 집행에 대한 엄격한 책임성을 강조하며, 비록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금의 부당한 사용으로 인한 이득이 발생한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함을 시사함.
2015구합1832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금 유용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공금 유용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적법 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3. 10. 10.부터 공직을 시작하여 2011. 1. 3. ~ 2013. 1. 1. 아산시 B으로 근무한 지방직 공무원 임. 원고는 2011. 7. 1. ~ 2012. 12. 31. 급식비 지급 시 예산집행항목을 달리하거나 급식대상자 및 기간을 중복하여 지급하고,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자 급식비 50,883,000원을 지출하도록 한 비위행위를 저지 름. 피고는 2015. 4. 6. 원고에게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5천만 원의 부과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사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약식기소되어 2015. 5. 18.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29.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충청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5. 5. 6.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공금의 횡령·유용'의 해석 쟁점: 구 지방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이 형법상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만 한정되는지 여 부. 법리: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하도록 규정 함. '유용(流用)'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을 의미 함.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의 신설 취지는 금품 관련 비위 행위 시 별도 징계벌이나 형사벌 외에 금전적 이득에 대해 가중하여 환수 조치함으로써, 금품 비위 발생에 대한 사전적 제재 효과를 거두기 위함 임.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원고가 최종결재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공금인 급식비 등을 부당 지출하게 한 뒤 원고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의 식대비 채무 등을 면제받게 한 것 임. 판정 요지 공금 유용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공금 유용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적법 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3. 10. 10.부터 공직을 시작하여 2011. 1. 3. ~ 2013. 1. 1. 아산시 B으로 근무한 지방직 공무원 임. 근로자는 2011. 7. 1. ~ 2012. 12. 31. 급식비 지급 시 예산집행항목을 달리하거나 급식대상자 및 기간을 중복하여 지급하고,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자 급식비 50,883,000원을 지출하도록 한 비위행위를 저지 름. 회사는 2015. 4. 6. 근로자에게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5천만 원의 부과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로 사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약식기소되어 2015. 5. 18.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29. 확정 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충청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5. 5. 6.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공금의 횡령·유용'의 해석 쟁점: 구 지방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이 형법상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만 한정되는지 여 부. 법리: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하도록 규정 함. '유용(流用)'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을 의미 함.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의 신설 취지는 금품 관련 비위 행위 시 별도 징계벌이나 형사벌 외에 금전적 이득에 대해 가중하여 환수 조치함으로써, 금품 비위 발생에 대한 사전적 제재 효과를 거두기 위함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최종결재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공금인 급식비 등을 부당 지출하게 한 뒤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의 식대비 채무 등을 면제받게 한 것 임. 부당 지출된 급식비 등은 근로자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다른 항목 또는 다른 정당한 급식비 등으로 지출되었을 것이므로, 해당 비위행위는 그 자체로 '유용'의 사전적 의미에 부합 함.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소정의 '공금의 횡령·유용'을 반드시 형법상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 음. 근로자가 해당 비위행위를 통해 자신의 식대비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이러한 금품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 규정의 신설 취지에도 부합 함. 따라서 해당 비위행위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소정의 징계부가금의 적용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832 판정일 2015.11.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당 지출된 급식비 등은 원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다른 항목 또는 다른 정당한 급식비 등으로 지출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그 자체로 '유용'의 사전적 의미에 부합 함.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소정의 '공금의 횡령·유용'을 반드시 형법상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 음.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통해 자신의 식대비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이러한 금품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 규정의 신설 취지에도 부합 함.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소정의 징계부가금의 적용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1항: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검토 본 판결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공금의 횡령·유용'의 범위를 형법상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공무원의 부당한 권한 남용으로 공금이 부적절하게 지출되어 사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부가금 제도의 입법 취지, 즉 공금 관련 비위에 대한 사전적 제재 및 환수 조치 강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평가 됨. 공무원의 공금 집행에 대한 엄격한 책임성을 강조하며, 비록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금의 부당한 사용으로 인한 이득이 발생한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함을 시사함.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1항: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검토 본 판결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공금의 횡령·유용'의 범위를 형법상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공무원의 부당한 권한 남용으로 공금이 부적절하게 지출되어 사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부가금 제도의 입법 취지, 즉 공금 관련 비위에 대한 사전적 제재 및 환수 조치 강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평가 됨. 공무원의 공금 집행에 대한 엄격한 책임성을 강조하며, 비록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금의 부당한 사용으로 인한 이득이 발생한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