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3-07-07 | 2022노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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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을 보여줌.
-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위를 이유로 해고 예고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의성 및 사업에 대한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 발생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단순히 근로자와의 갈등이나 근로자의 특정 행위만으로는 해고 예고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164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재헌(기소), 홍성표(공판) 원심판결: <case_cite ref="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31">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2고정131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23. 7. 7.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의 폐업 1개월 전에 폐업 및 그에 따른 해고를 예고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E 등 4명의 요양보호사들이 무단결근 등을 예고하여 어쩔 수 없이 예고한 폐업일보다 5일 이르게 폐업을 하게 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서 정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요양원 건물의 임대차기간이 2021. 12. 31. 종료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비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10.경부터 새로운 요양원 신축공사를 위한 부지를 구입한 후 2021. 6.경부터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던 점, 2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 사건 요양원을 폐업하기로 하여 이 사건 요양원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2021. 8. 17. 폐업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2021. 9. 16.자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였던 점, 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E 등 근로자 4명은 2021. 7.경부터 피고인과 야간 수당 지급 등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피고인이 신축하는 요양원으로의 이직도 거절하였으며, 야간수당 지급 등 문제로 피고인을 고소·고발한 상태이긴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요양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이 사건 범행 당시 E 등 근로자 4명이 야간에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야간 휴게시간 보장이나 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알리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당초 예정되었던 2021. 9. 16.보다 폐업 절차를 앞당겨 진행하여 2021. 9. 8. 이 사건 요양원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5 E 등 근로자 4명이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