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02-07 | 2019나3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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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2006. 1.경 부교수 승진 임용을 신청하였을 당시 승진에 필요한 최소 충족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회사의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승진임용 거부 결정을 받았음.
- 회사는 원고 등 교수협의회에서 활동한 교수들에 대하여 징계, 임금 지급 거부, 전공학과 변경 처분, 강의 배정 거부 등의 조치를 계속해 왔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가 2018. 1.경 근로자의 승진 신청에 대해 승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승진임용 거부 결정을 하고, 그 사유를 즉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대학교원의 승진임용 심사에 관한 회사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 회사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합2161, 광주고등법원 2009나4
2019나36947 | 서울서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원의 승진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재량권 남용 및 위자료 인정 결과 요약 피고(학교법인)의 원고(교원)에 대한 승진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3. D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2.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 음. 원고는 피고 이사장 등의 비리를 고발한 이유로 2006. 6. 28.부터 재임용 거부, 정직, 해임, 파면 등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으나, 소청심사 또는 소송 결과 모두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었 음. 위 파면처분 소송 중 2010. 8. 31.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고, 대법원에서 파면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재임용 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았 음. 원고는 2012. 5. 24.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9. 26.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 음.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7. 6. 27. 원고를 2017. 9. 1.부터 2023. 8. 31.까지 재임용한다고 통지하였 음. 원고는 2018. 1. 13. 피고에게 승진심사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 이후 현재까지 승진심사 결과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음(이 사건 승진임용 거부 결정). 피고는 2018. 2. 23.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을 제외한 다른 3명을 부교수로 승진임용하기로 가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학교원의 승진임용 거부 결정의 위법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법리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이며, 조교수에서 부교수로의 임용은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 행위 임. 승진 임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립학교법, 정관, 인사규정 등에 승진 임용 의무 규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 함. 다만, 학교법인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승진제도와 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승진임용 대상 교원은 학교법인으로부터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가 짐. 학교법인이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기준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합리적인 기준이 있더라도 부당한 평가를 하여 승진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교원의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999. 3. 전임강사 임용 후 2002년 조교수로 승진하였으나, 피고의 반복된 위법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처분으로 인해 2017. 9.에야 복직하게 되었고, 조교수 승진 후 약 16년이 지난 2018년에야 부교수 승진 임용 신청을 하게 되었 음. 판정 요지 대학교원의 승진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재량권 남용 및 위자료 인정 결과 요약 피고(학교법인)의 원고(교원)에 대한 승진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 3. D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2.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 음. 근로자는 피고 이사장 등의 비리를 고발한 이유로 2006. 6. 28.부터 재임용 거부, 정직, 해임, 파면 등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으나, 소청심사 또는 소송 결과 모두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었 음. 위 파면처분 소송 중 2010. 8. 31. 근로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고, 대법원에서 파면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었음에도 회사는 재임용 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았 음. 근로자는 2012. 5. 24.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9. 26.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 음. 회사는 위 판결에 따라 2017. 6. 27. 근로자를 2017. 9. 1.부터 2023. 8. 31.까지 재임용한다고 통지하였 음. 근로자는 2018. 1. 13. 회사에게 승진심사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2018. 4. 1. 이후 현재까지 승진심사 결과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음(이 사건 승진임용 거부 결정). 회사는 2018. 2. 23.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을 제외한 다른 3명을 부교수로 승진임용하기로 가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학교원의 승진임용 거부 결정의 위법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이며, 조교수에서 부교수로의 임용은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 행위 임. 승진 임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립학교법, 정관, 인사규정 등에 승진 임용 의무 규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 함. 다만, 학교법인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승진제도와 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승진임용 대상 교원은 학교법인으로부터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가 짐. 학교법인이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기준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합리적인 기준이 있더라도 부당한 평가를 하여 승진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교원의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1999. 3. 전임강사 임용 후 2002년 조교수로 승진하였으나, 회사의 반복된 위법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처분으로 인해 2017. 9.에야 복직하게 되었고, 조교수 승진 후 약 16년이 지난 2018년에야 부교수 승진 임용 신청을 하게 되었 음.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이 2012. 7. 22.과 2016. 5. 9. 개정되어 부교수 승진에 필요한 최소 충족 요건이 상향 조정되었고, 2014. 11. 3. 승진심사 시 업적평가 기간을 최근 6년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 음. 근로자는 2006. 1.경 부교수 승진 임용을 신청하였을 당시 승진에 필요한 최소 충족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회사의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승진임용 거부 결정을 받았 음. 회사는 원고 등 교수협의회에서 활동한 교수들에 대하여 징계, 임금 지급 거부, 전공학과 변경 처분, 강의 배정 거부 등의 조치를 계속해 왔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나36947 판정일 2020.02.0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이 2012. 7. 22.과 2016. 5. 9. 개정되어 부교수 승진에 필요한 최소 충족 요건이 상향 조정되었고, 2014. 11. 3. 승진심사 시 업적평가 기간을 최근 6년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 음. 원고는 2006. 1.경 부교수 승진 임용을 신청하였을 당시 승진에 필요한 최소 충족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피고의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승진임용 거부 결정을 받았 음. 피고는 원고 등 교수협의회에서 활동한 교수들에 대하여 징계, 임금 지급 거부, 전공학과 변경 처분, 강의 배정 거부 등의 조치를 계속해 왔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2018. 1.경 원고의 승진 신청에 대해 승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승진임용 거부 결정을 하고, 그 사유를 즉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대학교원의 승진임용 심사에 관한 피고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피고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합2161, 광주고등법원 2009나409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민법 참고사실 원고는 D대학교에서 조교수로 4년을 근무한 2006. 1.경 부교수 승진 임용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교원인사규정 제18조 승진임용제한에 관한 규정 2항을 적용하여 승진에서 탈락시키기로 통지하였 음. 이에 원고는 승진거부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 12. 확정되었 음. 피고는 이 사건 승진임용일인 2018. 3. 1.로부터 역산하여 6년 동안의 기간을 원고의 업적평가 기간으로 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고가 연구영역에서 요구되는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승진임용이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교원인사규정에 승진 요건 및 절차가 명시된 경우 교원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가지며, 임용권자의 자의적 또는 부당한 심사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과거 위법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처분으로 인해 승진 기회가 지연된 점, 교원인사규정 개정으로 승진 요건이 상향된 점, 과거에도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점,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취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재량권 남용을 인정한 것이 특징 임.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안정적인 지위 보장 및 공정한 인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가 2018. 1.경 근로자의 승진 신청에 대해 승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승진임용 거부 결정을 하고, 그 사유를 즉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대학교원의 승진임용 심사에 관한 회사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회사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합2161, 광주고등법원 2009나4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