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4-25 | 2023구합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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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현실적 수령이나 내용 인지까지 필요로 하지 않음.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22. 4.경부터 비위 조사를 받았고, 2022. 7. 6. 징계위원회 개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징계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자신에 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
- 근로자가 2022. 7. 19. 자택으로 발송된 징계처분 결과 통보문 등의 우편물 수취를 3차례에 걸쳐 거절한 것은, 그 우편물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징계 통보는 근로자가 2022. 7. 19. 자택에서 우편 수취를 거절한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음.
- 근로자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수취를 거부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 C시설은 문자메시지, 우편물 발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통지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를 오로지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최소한 2022. 8. 5. C시설 담당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징계에 따른 감봉 확인서'를 전달하려 했을 때 근로자가 그 내용을 구술로 통보받거나 직접 확인하여 명확히 인식했다고 볼 수
2023구합209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 통보 수취 거부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점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법정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C시설 미화주임으로 근무 중 2022. 7. 18.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22. 4.경부터 동료들과의 다툼, 폭언, 업무지시 불응 등으로 C시설 감사 조사를 받 음. C시설은 2022. 7. 6.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및 징계의결 요구서를 원고에게 교부하려 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 함. C시설은 2022. 7. 7.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원고가 수취를 거절 함. 2022. 7. 13. 원고 불출석 상태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감봉 3월 징계가 의결 됨. C시설은 2022. 7. 18. 징계처분 결과 통보문을 원고 근무지로 발송했으나 원고가 수취를 거절하여 반송 됨. C시설은 2022. 7. 19. 다시 원고 자택으로 특급우편을 발송했으나 원고가 3차례에 걸쳐 수취를 거절하여 반송 됨. 2022. 8. 5. C시설 관계자들이 원고에게 '징계에 따른 감봉 확인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원고가 확인 후 수령을 거부 함. 원고는 2022. 8. 24. 및 2022. 9. 29. 징계 절차 및 사유에 대한 질의 이메일을 발송 함. C시설은 2022. 9. 30. 원고에게 징계처분 결과 통보문 등을 이메일로 전송 함. 원고는 2022. 11.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19.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점 및 도과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는 제척기간 임. 제척기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 판정 요지 징계 통보 수취 거부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점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법정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시설 미화주임으로 근무 중 2022. 7. 18.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2022. 4.경부터 동료들과의 다툼, 폭언, 업무지시 불응 등으로 C시설 감사 조사를 받 음. C시설은 2022. 7. 6.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및 징계의결 요구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 함. C시설은 2022. 7. 7.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근로자가 수취를 거절 함. 2022. 7. 13. 원고 불출석 상태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감봉 3월 징계가 의결 됨. C시설은 2022. 7. 18. 징계처분 결과 통보문을 원고 근무지로 발송했으나 근로자가 수취를 거절하여 반송 됨. C시설은 2022. 7. 19. 다시 원고 자택으로 특급우편을 발송했으나 근로자가 3차례에 걸쳐 수취를 거절하여 반송 됨. 2022. 8. 5. C시설 관계자들이 근로자에게 '징계에 따른 감봉 확인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확인 후 수령을 거부 함. 근로자는 2022. 8. 24. 및 2022. 9. 29. 징계 절차 및 사유에 대한 질의 이메일을 발송 함. C시설은 2022. 9. 30.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과 통보문 등을 이메일로 전송 함. 근로자는 2022. 11.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19.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점 및 도과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는 제척기간 임. 제척기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 음.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여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형성을 방해한 경우,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내용을 알 수 있었던 때에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현실적 수령이나 내용 인지까지 필요로 하지 않 음.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098 판정일 2024.04.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여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형성을 방해한 경우,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내용을 알 수 있었던 때에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현실적 수령이나 내용 인지까지 필요로 하지 않 음.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2. 4.경부터 비위 조사를 받았고, 2022. 7. 6. 징계위원회 개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징계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자신에 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 음. 원고가 2022. 7. 19. 자택으로 발송된 징계처분 결과 통보문 등의 우편물 수취를 3차례에 걸쳐 거절한 것은, 그 우편물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징계 통보는 원고가 2022. 7. 19. 자택에서 우편 수취를 거절한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 음. 원고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원고가 의도적으로 수취를 거부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C시설은 문자메시지, 우편물 발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통지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를 오로지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최소한 2022. 8. 5. C시설 담당 직원들이 원고에게 '징계에 따른 감봉 확인서'를 전달하려 했을 때 원고가 그 내용을 구술로 통보받거나 직접 확인하여 명확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로부터 기산해도 이 사건 구제신청일인 2022. 11. 17.은 제척기간을 도과 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 통보는 2022. 7. 19.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11. 17.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기간 해태의 결론을 달리할 수 없 음.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청구기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 음.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 수취를 거부한 경우,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내용을 알 수 있었던 때에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수취 거부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정당한 사유 입증 책임은 수취 거부자에게 있 음.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며,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 함.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 함. 민법 제111조 제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 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 2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 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2호: 구제신청 기산일은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을 각하한 다.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준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특히 근로자가 징계 통보를 의도적으로 수취 거부하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판단하여 제척기간 기산점을 확정 함. 근로자가 징계 절차 진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통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통지 노력이 충분했다면 근로자의 수령 거부 시점에 도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제척기간을 엄격하게 적용 함. 이는 근로자의 권리 구제 절차의 신속성과 간이성을 확보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 됨. 따라서 근로자는 징계 통보를 받았을 때 그 내용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통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22. 4.경부터 비위 조사를 받았고, 2022. 7. 6. 징계위원회 개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징계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자신에 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 음. 근로자가 2022. 7. 19. 자택으로 발송된 징계처분 결과 통보문 등의 우편물 수취를 3차례에 걸쳐 거절한 것은, 그 우편물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해당 징계 통보는 근로자가 2022. 7. 19. 자택에서 우편 수취를 거절한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 음. 근로자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수취를 거부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C시설은 문자메시지, 우편물 발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통지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를 오로지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최소한 2022. 8. 5. C시설 담당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징계에 따른 감봉 확인서'를 전달하려 했을 때 근로자가 그 내용을 구술로 통보받거나 직접 확인하여 명확히 인식했다고 볼 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