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11 | 2020가단511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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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115890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비밀 녹음의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성권 침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2. 20. 소외 회사 인사총무팀장으로 입사하여 2019. 9. 24. 퇴사 함. 피고는 2018. 6. 8. 소외 회사 컨텐츠본부 과장으로 입사하였으나, 2018. 9. 20.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통보를 받고 2018. 10. 12. 인사총무팀으로 전직 됨. 피고는 2018. 10.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기발령 및 전직발령의 부당함을 구제신청하였고, 2018. 11. 28. 전직발령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 음. 피고는 2018. 9. 19.부터 2019. 6. 14.까지 소외 회사 회의실, 쓰레기장, 사무실 등에서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 함. 피고는 2019. 11.경 소외 회사, 원고 등을 상대로 부당한 대기발령 및 전직 발령, 퇴사 강요, 직급에 맞지 않는 허드렛일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위 녹음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 함. 2020년경 피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2020. 11. 3.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정신적 위자료 2,388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을 취하하며, 소외 회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보장되는 인격권에 속 함.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됨. 피고의 녹음 행위로 원고의 음성권이 다소 침해되었으나, 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 됨. 판단 근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인사 조치를 직접 시행한 인사총무팀장으로, 피고로서는 부당인사에 관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원고와의 대화 녹음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 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음성권 침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비밀 녹음의 위법성 조각 여부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는 2018. 2. 20. 소외 회사 인사총무팀장으로 입사하여 2019. 9. 24.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5115890 판정일 2021.05.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에 대한 2018. 10. 12.자 전직 발령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판정 됨. 피고는 부당인사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한 것으로 보이며, 대화 녹음 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 확보 방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녹음된 원고의 음성 내용은 원고의 내밀한 사생활이 아닌 직장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대부분 공개된 장소에서 녹음 됨. 피고는 녹취록을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는 외에는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10조 제1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다.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성권 침해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증거 수집의 필요성, 다른 증거 확보의 어려움, 녹음 내용의 공공성, 녹음 장소, 녹음 자료의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은밀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증거 수집 활동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다만, 모든 비밀 녹음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본 판결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사정들을 충족할 때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