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6-27 | 2023구합7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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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기피 신청된 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정됨.
-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정 판결 이후 기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운 징계 처분을 한 것은, 기존 해고의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이는 기업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 공정성과 적법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하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2023구합7729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정 후 재심판정 취소 소송 취하 및 새로운 징계 처분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전무로 재직 중 2022. 11. 9. 원고로부터 징계면직(이 사건 해고)을 당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27. 기피 신청된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별도로 광주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4. 1. 19. 징계절차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함. 위 판결은 항소하지 않아 2024. 2. 14.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관련 판결이 확정되자 2024. 2. 26. 이 사건 소를 취하 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소 취하에 부동의 함. 원고는 2024. 3. 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새로운 징계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및 재심판정의 적법성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 음. 그러나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복직명령 후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였 음.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판단 됨. 나아가 이 사건 해고 절차의 위법성에 관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관련 판결 취지와 마찬가지로 기피 대상인 위원이 징계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판단 됨.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검토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정 후 재심판정 취소 소송 취하 및 새로운 징계 처분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근로자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의 전무로 재직 중 2022. 11. 9. 원고로부터 징계면직(해당 해고)을 당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27. 기피 신청된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별도로 광주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4. 1. 19. 징계절차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해당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함. 위 판결은 항소하지 않아 2024. 2. 14. 확정 됨.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관련 판결이 확정되자 2024. 2. 26. 해당 소를 취하 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소 취하에 부동의 함. 근로자는 2024. 3. 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새로운 징계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및 재심판정의 적법성 근로자는 해당 해고의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 음. 그러나 관련 판결에서 해당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자 근로자는 해당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복직명령 후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였 음. 이는 근로자가 해당 해고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판단 됨. 나아가 해당 해고 절차의 위법성에 관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관련 판결 취지와 마찬가지로 기피 대상인 위원이 징계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판단 됨.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경우 그 자체로 해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기피 신청된 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정 됨.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정 판결 이후 기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운 징계 처분을 한 것은, 기존 해고의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7290 판정일 2024.06.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경우 그 자체로 해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기피 신청된 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정 됨. 원고가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정 판결 이후 기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운 징계 처분을 한 것은, 기존 해고의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이는 기업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 공정성과 적법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하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기업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 공정성과 적법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하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