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10-05 | 2019가합20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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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등도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을 부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 법리: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효력을 가짐.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종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침.
- 판단: 2011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과 회사들 사이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이들을 규율함. 따라서 2016년 2월분부터 2020년 1월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2011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됨.
- 2011년 단체협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합207008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19가합207008 판결 임금 대구지방법원 | 2023-10-05 | 2019가합207008 granted 법원 판례 저성과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택시회사들은 원고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일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들은 대구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 또는 퇴사자임. - 근로자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왔음. -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09. 7. 1.부터 대구 지역에 시행됨. - 회사들과 노동조합은 2009년 단체협약을 시작으로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를 변경함. - 근로자들은 2013년부터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님. - 2013년 단체협약부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데, 이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비로소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결과가 됨. -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단축 합의 전후로 별다른 변경이 없었으며, 회사들의 '한마음 콜' 시스템 도입, 택시요금 인상 등 주장은 근로자들의 근로형태나 근로시간 변경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 노사 합의의 자발성 여부와 무관하게,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인지가 문제되며, 강행법규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합의는 무효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회사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등도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을 부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 2011년 단체협 원문 2019가합207008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 택시회사들은 원고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일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대구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 또는 퇴사자 임.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왔 음.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09. 7. 1.부터 대구 지역에 시행 됨. 피고들과 노동조합은 2009년 단체협약을 시작으로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를 변경 함. 원고들은 2013년부터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법리 함.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임. 판단 임.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 님. 2013년 단체협약부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데, 이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비로소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결과가 됨.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단축 합의 전후로 별다른 변경이 없었으며, 피고들의 '한마음 콜' 시스템 도입, 택시요금 인상 등 주장은 원고들의 근로형태나 근로시간 변경을 입증하기에 부족 판정 요지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 택시회사들은 원고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일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들은 대구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 또는 퇴사자 임. 근로자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왔 음.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09. 7. 1.부터 대구 지역에 시행 됨. 회사들과 노동조합은 2009년 단체협약을 시작으로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를 변경 함. 근로자들은 2013년부터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함.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임. 임.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 님. 2013년 단체협약부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데, 이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비로소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결과가 됨.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단축 합의 전후로 별다른 변경이 없었으며, 회사들의 '한마음 콜' 시스템 도입, 택시요금 인상 등 주장은 근로자들의 근로형태나 근로시간 변경을 입증하기에 부족 함. 노사 합의의 자발성 여부와 무관하게,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인지가 문제되며, 강행법규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합의는 무효 임. 회사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등도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을 부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판정 상세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 택시회사들은 원고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일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대구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 또는 퇴사자 임.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왔 음.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09. 7. 1.부터 대구 지역에 시행 됨. 피고들과 노동조합은 2009년 단체협약을 시작으로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를 변경 함. 원고들은 2013년부터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법리 함.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임. 판단 임.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 님. 2013년 단체협약부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데, 이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비로소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결과가 됨.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단축 합의 전후로 별다른 변경이 없었으며, 피고들의 '한마음 콜' 시스템 도입, 택시요금 인상 등 주장은 원고들의 근로형태나 근로시간 변경을 입증하기에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207008 판정일 2023.10.0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노사 합의의 자발성 여부와 무관하게,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인지가 문제되며, 강행법규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합의는 무효 임. 피고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등도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을 부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항 제8호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법리 짐.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종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 침. 판단 함. 따라서 2016년 2월분부터 2020년 1월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2011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 됨. 2011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신 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이 지속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 음. 피고들의 소정근로시간 합의 부존재 주장 및 입사 시점에 따른 적용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32조 제3항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봄.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 임. 2018. 12. 31.까지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미포함)로, 2019. 1. 1.부터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로 나누어 시급을 환산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 함. 판단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11년 단체협약에 따른 '1일 6시간 40분'을 기초로 산정 함. 2017. 1.부터 2018. 12.까지는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165.4시간으로, 2019. 1.부터 2019. 12.까지는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194.3시간으로 하여 산정 함.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기타수당), 최저임금 보전액으로 인정 함. 국경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불인정 함. 도급제 주장 원고들의 경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하였고, 임금대장에 기재된 임금 지급액 중 해당 항목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봄.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 제1항 제3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음.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은 별개의 개념이나,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 음. 판단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에 의하여 산정해야 함.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됨에 따라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이 증액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함. 증액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주휴시간이 포함된 총 근로시간인 195.4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 함.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연차수당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 제55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퇴직금 미달액 산정 법리 음.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임. 판단 원고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기간 동안 각 해당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속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형식적 퇴사와 재입사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 함. 원고 M은 2016. 1. 1.부터 근속하였다고 판단 함.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호 가목, 제77조 제1항 소멸시효 항변 법리 됨. 판단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7. 17.부터 3년을 역산한 2016. 7. 17.경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 됨. 2016년 6월분 임금을 포함하여 그 이전의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 됨.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권은 2016. 7. 17. 전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미지급 퇴직금 청구권은 원고들의 퇴직일이 모두 2016. 7. 17. 이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짐.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종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 침. 함. 따라서 2016년 2월분부터 2020년 1월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2011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 됨. 2011년 단체협 함. 노사 합의의 자발성 여부와 무관하게,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인지가 문제되며, 강행법규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합의는 무효 임. 피고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등도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을 부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항 제8호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법리 짐.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종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 침. 판단 함. 따라서 2016년 2월분부터 2020년 1월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2011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 됨. 2011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신 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이 지속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 음. 피고들의 소정근로시간 합의 부존재 주장 및 입사 시점에 따른 적용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32조 제3항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봄.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 임. 2018. 12. 31.까지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미포함)로, 2019. 1. 1.부터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로 나누어 시급을 환산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 함. 판단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11년 단체협약에 따른 '1일 6시간 40분'을 기초로 산정 함. 2017. 1.부터 2018. 12.까지는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165.4시간으로, 2019. 1.부터 2019. 12.까지는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194.3시간으로 하여 산정 함.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기타수당), 최저임금 보전액으로 인정 함. 국경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불인정 함. 도급제 주장 원고들의 경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하였고, 임금대장에 기재된 임금 지급액 중 해당 항목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봄.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 제1항 제3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음.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은 별개의 개념이나,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 음. 판단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에 의하여 산정해야 함.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됨에 따라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이 증액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함. 증액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주휴시간이 포함된 총 근로시간인 195.4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 함.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연차수당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 제55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퇴직금 미달액 산정 법리 음.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임. 판단 원고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기간 동안 각 해당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속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형식적 퇴사와 재입사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 함. 원고 M은 2016. 1. 1.부터 근속하였다고 판단 함.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호 가목, 제77조 제1항 소멸시효 항변 법리 됨. 판단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7. 17.부터 3년을 역산한 2016. 7. 17.경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 됨. 2016년 6월분 임금을 포함하여 그 이전의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 됨.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권은 2016. 7. 17. 전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미지급 퇴직금 청구권은 원고들의 퇴직일이 모두 2016. 7. 17. 이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합207008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19가합207008 판결 임금 대구지방법원 | 2023-10-05 | 2019가합207008 granted 법원 판례 저성과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택시회사들은 원고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일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들은 대구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 또는 퇴사자임. - 근로자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왔음. -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09. 7. 1.부터 대구 지역에 시행됨. - 회사들과 노동조합은 2009년 단체협약을 시작으로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를 변경함. - 근로자들은 2013년부터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해진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함.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 -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로서, 강행법규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 -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님. - 2013년 단체협약부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데, 이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비로소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결과가 됨. -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단축 합의 전후로 별다른 변경이 없었으며, 회사들의 '한마음 콜' 시스템 도입, 택시요금 인상 등 주장은 근로자들의 근로형태나 근로시간 변경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 노사 합의의 자발성 여부와 무관하게,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인지가 문제되며, 강행법규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합의는 무효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해진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해야 :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로서, 강행법규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해진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해야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로서, 강행법규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해진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해야 :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로서, 강행법규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효력을 가 : 2011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이들을 규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 : : 일반택시운송사업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 :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 법리: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효력을 가 판단: 2011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과 회사들 사이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이들을 규율 :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효력을 가 : 2011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이들을 규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 : : 일반택시운송사업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 :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 - 회사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등도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을 부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 법리: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효력을 가짐.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종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침. - 판단: 2011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과 회사들 사이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이들을 규율함. 따라서 2016년 2월분부터 2020년 1월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2011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됨. - 2011년 단체협 원문 2019가합207008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 택시회사들은 원고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일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대구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 또는 퇴사자 임.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왔 음.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09. 7. 1.부터 대구 지역에 시행 됨. 피고들과 노동조합은 2009년 단체협약을 시작으로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를 변경 함. 원고들은 2013년부터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법리 함.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임. 판단 임.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 님. 2013년 단체협약부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데, 이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비로소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결과가 됨.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단축 합의 전후로 별다른 변경이 없었으며, 피고들의 '한마음 콜' 시스템 도입, 택시요금 인상 등 주장은 원고들의 근로형태나 근로시간 변경을 입증하기에 부족 판정 요지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 택시회사들은 원고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일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들은 대구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 또는 퇴사자 임. 근로자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왔 음.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09. 7. 1.부터 대구 지역에 시행 됨. 회사들과 노동조합은 2009년 단체협약을 시작으로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를 변경 함. 근로자들은 2013년부터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함.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임. 임.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 님. 2013년 단체협약부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데, 이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비로소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결과가 됨.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단축 합의 전후로 별다른 변경이 없었으며, 회사들의 '한마음 콜' 시스템 도입, 택시요금 인상 등 주장은 근로자들의 근로형태나 근로시간 변경을 입증하기에 부족 함. 노사 합의의 자발성 여부와 무관하게,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인지가 문제되며, 강행법규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합의는 무효 임. 회사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등도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을 부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판정 상세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 택시회사들은 원고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일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대구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 또는 퇴사자 임.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왔 음.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09. 7. 1.부터 대구 지역에 시행 됨. 피고들과 노동조합은 2009년 단체협약을 시작으로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를 변경 함. 원고들은 2013년부터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법리 함.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임. 판단 임.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 님. 2013년 단체협약부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데, 이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비로소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결과가 됨.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단축 합의 전후로 별다른 변경이 없었으며, 피고들의 '한마음 콜' 시스템 도입, 택시요금 인상 등 주장은 원고들의 근로형태나 근로시간 변경을 입증하기에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207008 판정일 2023.10.0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노사 합의의 자발성 여부와 무관하게,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인지가 문제되며, 강행법규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합의는 무효 임. 피고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등도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을 부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항 제8호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법리 짐.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종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 침. 판단 함. 따라서 2016년 2월분부터 2020년 1월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2011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 됨. 2011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신 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이 지속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 음. 피고들의 소정근로시간 합의 부존재 주장 및 입사 시점에 따른 적용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32조 제3항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봄.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 임. 2018. 12. 31.까지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미포함)로, 2019. 1. 1.부터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로 나누어 시급을 환산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 함. 판단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11년 단체협약에 따른 '1일 6시간 40분'을 기초로 산정 함. 2017. 1.부터 2018. 12.까지는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165.4시간으로, 2019. 1.부터 2019. 12.까지는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194.3시간으로 하여 산정 함.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기타수당), 최저임금 보전액으로 인정 함. 국경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불인정 함. 도급제 주장 원고들의 경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하였고, 임금대장에 기재된 임금 지급액 중 해당 항목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봄.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 제1항 제3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음.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은 별개의 개념이나,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 음. 판단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에 의하여 산정해야 함.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됨에 따라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이 증액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함. 증액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주휴시간이 포함된 총 근로시간인 195.4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 함.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연차수당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 제55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퇴직금 미달액 산정 법리 음.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임. 판단 원고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기간 동안 각 해당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속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형식적 퇴사와 재입사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 함. 원고 M은 2016. 1. 1.부터 근속하였다고 판단 함.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호 가목, 제77조 제1항 소멸시효 항변 법리 됨. 판단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7. 17.부터 3년을 역산한 2016. 7. 17.경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 됨. 2016년 6월분 임금을 포함하여 그 이전의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 됨.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권은 2016. 7. 17. 전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미지급 퇴직금 청구권은 원고들의 퇴직일이 모두 2016. 7. 17. 이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짐.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종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 침. 함. 따라서 2016년 2월분부터 2020년 1월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2011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 됨. 2011년 단체협 함. 노사 합의의 자발성 여부와 무관하게,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인지가 문제되며, 강행법규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합의는 무효 임. 피고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등도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을 부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항 제8호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법리 짐.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종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 침. 판단 함. 따라서 2016년 2월분부터 2020년 1월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2011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 됨. 2011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신 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이 지속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 음. 피고들의 소정근로시간 합의 부존재 주장 및 입사 시점에 따른 적용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32조 제3항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봄.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 임. 2018. 12. 31.까지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미포함)로, 2019. 1. 1.부터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로 나누어 시급을 환산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 함. 판단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11년 단체협약에 따른 '1일 6시간 40분'을 기초로 산정 함. 2017. 1.부터 2018. 12.까지는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165.4시간으로, 2019. 1.부터 2019. 12.까지는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194.3시간으로 하여 산정 함.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기타수당), 최저임금 보전액으로 인정 함. 국경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불인정 함. 도급제 주장 원고들의 경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하였고, 임금대장에 기재된 임금 지급액 중 해당 항목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봄.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 제1항 제3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음.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은 별개의 개념이나,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 음. 판단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에 의하여 산정해야 함.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됨에 따라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이 증액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함. 증액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주휴시간이 포함된 총 근로시간인 195.4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 함.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연차수당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 제55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퇴직금 미달액 산정 법리 음.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임. 판단 원고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기간 동안 각 해당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속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형식적 퇴사와 재입사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 함. 원고 M은 2016. 1. 1.부터 근속하였다고 판단 함.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호 가목, 제77조 제1항 소멸시효 항변 법리 됨. 판단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7. 17.부터 3년을 역산한 2016. 7. 17.경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 됨. 2016년 6월분 임금을 포함하여 그 이전의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 됨.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권은 2016. 7. 17. 전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미지급 퇴직금 청구권은 원고들의 퇴직일이 모두 2016. 7. 17. 이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