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04-16 | 2014구합1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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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C센터사업을 위탁운영하는 주식회사로, 참가인 B와 A는 2014. 1. 1. 기술 컨설팅 및 경영 컨설팅 분야의 계약근로자로 입사함.
- 원고 회사는 2014. 4. 14. 참가인 B에게, 2014. 4. 15. 참가인 A에게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 결과 기준 미달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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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1046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이언그룹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A 2.B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0. 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 2014부해749, 820 병합 (주)이언그룹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3. 29. 한국산업단지공단과 C센터사업 (기업에 대해 무상 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B는 2014. 1. 1. 원고 회사에 기술 컨설팅 분야의 계약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자이며, 참가인 A은 같은 날 원고 회사에 경영 컨설팅 분야의 계약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자이다(이하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 사이의 각 근로계약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 회사는 2014. 4. 14. 22:38 참가인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4. 4. 15, 참가인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통지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 A에게도 해고일자가 5. 14.인 것을 제외하고는 참가인 B에 대한 해고통지서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해고통지서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라. 이에 참가인 B는 2014. 4. 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노위는 2014. 6. 25.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 B의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그리고 참가인 A 역시 2014. 5. 15. 경남지노위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노위는 2014. 7. 14. 위와 같은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7.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재심을 신청(중앙 2014부해749, 820 병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1 6.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0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요지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의 채용 후 3개월 동안의 실무능력·태도·자질 등을 고려하여 수습기간 중 혹은 만료 후 근로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의 수습기간 중의 실무능력 함량미달, 태도불량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근로계약상의 해약권에 기해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성과목표치를 받아 C센터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4. 2.경 위 공단으로부터 2014년 성과목표치를 받았다. 2) 원고 회사의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장인 D은 2014. 3. 5.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게 개인별 컨설팅 목표치가 담긴 내용의 컨설팅교육을 하였는데, 위 목표치에는 육성기업선정 . 과제형 컨설팅 등 9개의 평가지표가 명시되어 있었다. 한편, 위 평가지표 중 참가인 A에 대한 일부 평가지표항목의 숫자는(가 령, 과제형 컨설팅 중 컨설팅실적(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참가인 A에 대한 일부 평가지표항목의 숫자와 불일치하고 있다. 3) 참가인 A은 2014. 3. 10.부터 이 사건 해고 통지일까지 5개의 회사에 대한 육 성기업선정, 일반 컨설팅,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참가인 B는 2014. 3. 17.부터 이 사건 해고 통지일까지 2개의 회사에 대한 육성기업선정, 일반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4) 이 사건 센터장은 2014. 3. 26.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게 '신규 육성기업의 진단 및 로드맵 진행에 대한 검토 및 기존 육성기업의 로드맵 업데이트 관련 전체리뷰를 진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 및 참가인들이 담당하는 회사에 대한 컨설팅 현황 등의 발표일정이 명시된 이메일을 각 발송하였다. 위 발표일정 이 명시된 이메일에는 '발표할 때에는 리뷰할 수 있는 진단 및 로드맵 초안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5) 이 사건 센터장은 2014. 4. 1.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게 1사 분기 실적집계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에 첨부된 사업실적에 명시된 평가지표 중 3개의 평가지표는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5개의 평가지표는 완료율이 0%였으며, 3개의 평가지표는 완료율이 20% 이하인 상태였다. 6) 이 사건 센터장은 2014. 4. 7. 참가인들에게 업무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 후 참가인 B는 같은 날 이 사건 센터장 및 이 사건 센터 직원들 앞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회사에 대한 컨설팅 현황 등을 발표하였는데, 이 사건 센터장이 위 발표내용에 대한 수정요구를 하자 참가인 B는 2014. 4. 10. 다시 컨설팅 현황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참가인 A은 같은 날 이 사건 센터장 및 이 사건 센터 직원들 앞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회사에 대한 컨설팅 현황 등을 발표하였다. 7) 원고 회사는 2014. 4. 14. 수습기간에 대한 업무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5점 만점 중 참가인 B는 평균 2.14점, 참가인 A은 평균 2.5점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각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10, 11호증, 갑 제14호증의 3, 갑 제21호증의 3, 6, 7, 8, 9, 갑 제22호증, 갑 제29호증의 1, 갑 제3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수습계약이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게 자유로운 근로계약 해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해고에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이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수습계약과 원고 회사의 해약권 행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본채용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인 수습계약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수습계약의 성질상 이 사건 해고는 통상의 해고와 그 성격이 다르므로 원고 회사에 자유로운 근로계약 해약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되고 있고,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취업규칙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수습계약에서의 해고가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해고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수습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에는 여전히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해고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음의 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해고사유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에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해고의 근거가 된 업무평가의 기준항목은 팀워크, 리더쉽 등으로서 그 내용 자체로 추상적인 데다가, 위 기준항목과 참가인들에게 애당초 제시되었던 목표치의 평가지표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또한 위 기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발견되지 않을 뿐더러, 원고 회사가 위 기준항목을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게 알렸다는 자료도 없다. (2) 여러 사람이 이 사건 해고의 근거가 된 업무평가를 하였다는 것에 대한 문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센터장 1인이 참가인들에 대한 별도의 소명기회 제공 등의 절차 없이 위 업무평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 회사가 참가인 A에게 알려주었다는 일부 평가지 표항목의 숫자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평가지표항목의 숫자와 불일치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4. 4. 1. 당시 이 사건 센터의 컨설팅 평가지표는 대부분 진행되지 않거나 그 완료율이 낮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센터의 업무체계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사유를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인다. (4)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함께 할 수 없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단순히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계약서에 인쇄체로 기재되어 있는 조문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5)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의 업무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육성기업선정 등이라는 평가지표 및 참가인들이 수행한 종합진 단 및 로드맵 수립이라는 과제 등은 성질상 그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이므로, 참가인들의 업무능력 부족이 채용취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또한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센터장을 모함하고 이 사건 해고이후 다른 곳에 이 사건 해고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사유에 불과하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국 이 사건 해고에서의 사유는 참가인들이 2014. 4. 7. 또는 같은 달 10. 이 사건 센터장의 컨설팅 지도 방향에 어긋나게 컨설팅 현황 등을 발표하였다는 것이 주된 사유로 보이는데, 갑 제21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위 컨설팅 현황 발표일정이 명시된 이메일에는 '발표할 때에 로드맵 초안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컨설팅 현황 발표는 현재 진행 중인 컨설팅에 대한 중간확인 정도의 성격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이러한 사정에 위 사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의 수습기간(2014. 1. 1.~2014. 3. 31.)이 경과한 이후의 사유에 불과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결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