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8-06-21 | 2017가합2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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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정원엔지니어링의 부실 설계 및 보완 요청 거부, 퇴직 강요 여부
- 쟁점: 피고 정원엔지니어링이 부실한 실시설계를 하였는지, 근로자의 정당한 보완 요청을 거절하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문제 삼아 M에 감리단장 교체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실시설계의 부실 여부 및 보완 요청 거부, 퇴직 강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필요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정원엔지니어링의 실시설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누락하였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움.
- 피고 B자치단체가 중심 및 종·횡단 측량 없이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실시설계 용역계약에 해당 측량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회사들의 주장이 있었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정원엔지니어링이 부실한 실시설계를 하였거나, 정당한 보완 요청을 거절하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거나, M에 감리단장 교체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들의 부당한 행위와 그로 인한 퇴직 및 손해 발생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한 취지
2017가합203026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감리단장의 부당한 퇴직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B자치단체는 'L사업'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 임. 피고 C, D, E, F은 피고 B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임. 피고 정원엔지니어링은 피고 B자치단체와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한 회사 임. 원고는 피고 B자치단체와 이 사건 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M에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현장의 건설사업단(감리단) 책임기술자(감리단장)로 근무 함. 피고 정원엔지니어링은 2014. 11. 28. 피고 B자치단체와 이 사건 사업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보고서를 제출 함. M은 2016. 11. 14. 피고 B자치단체와 이 사건 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감리단장으로서 위 용역 수행에 참여 함. 원고는 2017. 3. 29. M에 '회사의 부당한 처우 및 발주처의 부당한 지시 등으로 사업단 업무 진행을 할 수 없으므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원고는 피고 B자치단체의 군수 및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2018. 1.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18. 4. 19. 항고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자치단체, C, D, E, F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퇴직 강요 여부 쟁점: 피고 B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위법행위를 강요하며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그리고 원고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문제 삼아 M에 감리단장 교체를 요구하여 원고가 사직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는지 여 부. 법리: 원고의 사직서 제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부당한 업무지시, 위법행위 강요, 업무 방해, 감리단장 교체 요구 및 퇴직 강요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필요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B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위법행위를 강요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요지 감리단장의 부당한 퇴직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B자치단체는 'L사업'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 임. 피고 C, D, E, F은 피고 B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임. 피고 정원엔지니어링은 피고 B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한 회사 임. 근로자는 피고 B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M에 고용되어 해당 사업현장의 건설사업단(감리단) 책임기술자(감리단장)로 근무 함. 피고 정원엔지니어링은 2014. 11. 28. 피고 B자치단체와 해당 사업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보고서를 제출 함. M은 2016. 11. 14. 피고 B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감리단장으로서 위 용역 수행에 참여 함. 근로자는 2017. 3. 29. M에 '회사의 부당한 처우 및 발주처의 부당한 지시 등으로 사업단 업무 진행을 할 수 없으므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근로자는 피고 B자치단체의 군수 및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2018. 1.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18. 4. 19. 항고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자치단체, C, D, E, F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퇴직 강요 여부 쟁점: 피고 B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들이 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위법행위를 강요하며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문제 삼아 M에 감리단장 교체를 요구하여 근로자가 사직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는지 여 부. 법리: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사실만으로는 회사들의 부당한 업무지시, 위법행위 강요, 업무 방해, 감리단장 교체 요구 및 퇴직 강요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필요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B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들이 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위법행위를 강요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또한, 회사들이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문제 삼아 M에 감리단장 교체를 요구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근로자가 회사들을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되었고, 항고도 기각된 점을 고려 함. 피고 정원엔지니어링의 부실 설계 및 보완 요청 거부, 퇴직 강요 여부 쟁점: 피고 정원엔지니어링이 부실한 실시설계를 하였는지, 근로자의 정당한 보완 요청을 거절하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문제 삼아 M에 감리단장 교체를 요구하였는지 여 부. 법리: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실시설계의 부실 여부 및 보완 요청 거부, 퇴직 강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203026 판정일 2018.06.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문제 삼아 M에 감리단장 교체를 요구하고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원고가 피고들을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되었고, 항고도 기각된 점을 고려 함. 피고 정원엔지니어링의 부실 설계 및 보완 요청 거부, 퇴직 강요 여부 쟁점: 피고 정원엔지니어링이 부실한 실시설계를 하였는지, 원고의 정당한 보완 요청을 거절하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는지, 그리고 원고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문제 삼아 M에 감리단장 교체를 요구하였는지 여 부. 법리: 원고의 주장에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실시설계의 부실 여부 및 보완 요청 거부, 퇴직 강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필요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정원엔지니어링의 실시설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누락하였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 움. 피고 B자치단체가 중심 및 종·횡단 측량 없이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실시설계 용역계약에 해당 측량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있었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정원엔지니어링이 부실한 실시설계를 하였거나, 정당한 보완 요청을 거절하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거나, M에 감리단장 교체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부당한 행위와 그로 인한 퇴직 및 손해 발생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 을 명확히 함.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행된 형사 고소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 이 내려지고 항고까지 기각된 사실이 민사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 음.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 을 재확인시켜주는 사례로 볼 수 있 음. 단순히 주관적인 피해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정원엔지니어링의 실시설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누락하였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 움. 피고 B자치단체가 중심 및 종·횡단 측량 없이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실시설계 용역계약에 해당 측량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회사들의 주장이 있었 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정원엔지니어링이 부실한 실시설계를 하였거나, 정당한 보완 요청을 거절하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거나, M에 감리단장 교체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들의 부당한 행위와 그로 인한 퇴직 및 손해 발생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한 취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