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1-08-20 | 2021구합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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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징계사유 제2항 (욕설, 비하 발언, 신체 접촉 등): B고등학교 학생들의 전수조사 결과, 49명의 학생들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사전교육과 유의사항 설명이 있었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음. 면담기록지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과 여러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공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원고도 일부 언행을 인정한 점, 교육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욕설, 비하 발언, 신체 접촉 등은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은 행위이며, 약 3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학생들이 불쾌감과 분노를 느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
2021구합11531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교사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9. 3. 1.부터 B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 음. 피고는 2019. 6. 21. 원고의 비위사실 신고를 접수하였고, 2019. 6. 24. B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원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 음. 원고는 2020. 1. 2. 성희롱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 음. 피고는 2020. 1. 31. 원고의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0. 2. 24. 관련 형사재판 이후로 징계의결을 보류하였 음. 광주지방법원은 2020. 8. 13. 원고의 언행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로서 피해 아동들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 및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 음.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1. 7. 21.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 음. 징계위원회는 2020. 9. 11.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 및 성인지 감수성 연수 30시간 이수 권고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0. 9. 25.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 및 성인지 감수성 연수 30시간 이수 권고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 13. 성인지 감수성 연수 권고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형사상 책임이 없더라도 징계사유가 됨.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교사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교사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9. 3. 1.부터 B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 음. 회사는 2019. 6. 21. 근로자의 비위사실 신고를 접수하였고, 2019. 6. 24. B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 음. 근로자는 2020. 1. 2. 성희롱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 음. 회사는 2020. 1. 31.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0. 2. 24. 관련 형사재판 이후로 징계의결을 보류하였 음. 광주지방법원은 2020. 8. 13. 근로자의 언행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로서 피해 아동들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 및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 음.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1. 7. 21.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 음. 징계위원회는 2020. 9. 11.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3월 및 성인지 감수성 연수 30시간 이수 권고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0. 9. 25.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3월 및 성인지 감수성 연수 30시간 이수 권고처분(해당 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 13. 성인지 감수성 연수 권고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형사상 책임이 없더라도 징계사유가 됨.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사유 제1항 (성희롱 관련):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다만, 근로자가 학생들을 상대로 '생리', '성희롱', '성폭력', '윤락' 등의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며,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근로자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지적하였고, 많은 학생들이 불쾌감을 호소한 점, 해당 단어들을 반복하여 언급할 특별한 교육적 필요성이나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징계사유 제1의 가.항 기재 발언은 교원으로서 품위에 반하는 언행에 해당하므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11531 판정일 2021.08.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 (성희롱 관련) 음. 다만, 원고가 학생들을 상대로 '생리', '성희롱', '성폭력', '윤락' 등의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며,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원고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지적하였고, 많은 학생들이 불쾌감을 호소한 점, 해당 단어들을 반복하여 언급할 특별한 교육적 필요성이나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 제1의 가.항 기재 발언은 교원으로서 품위에 반하는 언행에 해당하므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징계사유 제2항 (욕설, 비하 발언, 신체 접촉 등) : B고등학교 학생들의 전수조사 결과, 49명의 학생들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사전교육과 유의사항 설명이 있었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 음. 면담기록지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과 여러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공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됨. 원고도 일부 언행을 인정한 점, 교육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욕설, 비하 발언, 신체 접촉 등은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은 행위이며, 약 3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학생들이 불쾌감과 분노를 느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제7조 마.목, 아.목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제7항 나.목, 바.목, 거.목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지도하고 올바른 윤리관을 확립하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러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 음. 원고의 행위 방식, 횟수, 피해 학생들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정직 처분의 대상이 됨. 비록 징계사유 제1항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내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징계사유 제1의 가.항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원고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지적하였 음. 나머지 징계사유들(잦은 욕설, 부적절한 언행, 불성실한 수업지도 등)의 내용 또한 교사인 원고가 학생들에게 행한 부적절한 행위 임. 따라서 피고가 '강등-정직'의 징계양정 중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채택하고, 성인지 감수성 연수 30시간 이수 권고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별개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 음. 특히,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됨을 강조하였 음. 학생들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 전수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의 정도, 횟수, 피해 학생들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음. 해당 징계사유 제2항 (욕설, 비하 발언, 신체 접촉 등): B고등학교 학생들의 전수조사 결과, 49명의 학생들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사전교육과 유의사항 설명이 있었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 음. 면담기록지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과 여러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공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됨. 원고도 일부 언행을 인정한 점, 교육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욕설, 비하 발언, 신체 접촉 등은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은 행위이며, 약 3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학생들이 불쾌감과 분노를 느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