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7-02 | 2020나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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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여부: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 성과급 지급 여부, 이연 지급 여부, 재직조건부 지급 제한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함.
-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시행된 회사의 성과급 이연지급제도는 임직원의 단기성과 추구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장기성과에 연동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됨.
- 근로자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 및 관련 규정에 재직요건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을 숙지하였고,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
- 이연 성과급 포기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새로 부과되는 불이익이 아님.
- 따라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며, 무효가 되는 전직금지약정이나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법률
- 법리: 근로계약 및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을 종합하여 성과급 지급 조항에 이연 성과급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상 성과급 지급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피고의 급여규정 및 연봉제규정의 내용을 더하여 볼 때, 성과급에는 차년도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이연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이연 성과급)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원고는 위와 같은 성과급 지급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성과급의 이연지급 및 이연 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봄.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 내지 '이연 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의 무효 여부
- 법리:
-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무효가 되는 전직금지약정인지,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
-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여부: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 성과급 지급 여부, 이연 지급 여부, 재직조건부 지급 제한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함.
-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시행된 피고의 성과급 이연지급제도는 임직원의 단기성과 추구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장기성과에 연동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됨.
- 원고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 및 관련 규정에 재직요건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을 숙지하였고,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
- 이연 성과급 포기 여부는 원고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새로 부과되는 불이익이 아님.
- 따라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며, 무효가 되는 전직금지약정이나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 이연 성과급 지급기간 동안 재직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한 성과급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여부:
-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 내지 '이연 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는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수단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성과급 지급일은 성과급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성과급의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함.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비자발적 퇴사 주장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하였다거나 기업투자부서에서만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창업을 이유로 사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금융투자회사의 이연 성과급 제도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함.
- 법원은 금융투자회사의 특수성(단기성과 추구 및 도덕적 해이 방지 필요성)과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을 고려하여 이연 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 또한, 근로계약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재직요건을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해당 조건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강제근로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이는 금융업계의 성과 보상 체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결로,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