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4-17 | 2022구합10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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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05893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 직무권한 행사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 징계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원고는 1999. 8. 2. 입사하여 진단검사의학실 주임 임상병리사로 근무 함. 2021. 6. 3. E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사건이 접수되었고, 원고가 노동이사인 점을 감안하여 E 감사총괄 담당관에게 이송 됨. E는 2021. 7. 6. 특정 복무감사를 실시한 후 2022. 1. 17.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를 요구 함. 참가인은 2022. 1.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22. 1. 27.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2. 3.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6.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8. 29.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원고는 회식 불참 직원을 공개적으로 면박하고 부정적인 발언을 함. 교대근무자 3인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도록 지시하고 재촉 함. 업무분장표 재작성 없이 하급 직원들에게 요검경학 등의 업무를 전가 함. 특정 직원에게 살이 쪘다는 이유로 수차례 외모를 비하하고, 회식 시 하위 직원에게 강냉이를 집어던져 얼굴에 맞 춤. 부모님이 치킨집을 운영하는 하급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출근 전에 치킨을 튀겨오라고 요구하여 직원이 치킨을 제공 함. 퇴근 시 하급 직원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카페까지 차를 태워다 달라고 요구하여 직원이 20~30분 추가 소요하며 태워다 줌. 자신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인터넷 교육의 시험과 수강을 다른 직원에게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 함.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을 유효로 인정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성희롱, 부당한 직무권한 행사를 이유로 해임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었 다. 핵심 쟁점은 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해임이라는 징계양정(제재 수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가 회식 불참 직원 면박, 부당한 초과 출근 지시, 업무 전가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를 모두 인정하였 다. 가해자가 공공의료기관의 노동이사이자 주임으로서 높은 책임이 요구됨에도 지속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05893 판정일 2024.04.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특히 치킨 요구 및 퇴근 시 태워다 달라는 요구는 직원의 호의로 볼 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원고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지시하고, 원장 옆자리에 배치하여 술을 강요하며, 술에 취한 직원에게 기대거나 단체 촬영 시 신체 접촉을 함. 2020. 11. 17. 회식 자리에서 불참한 여직원이 전화를 받지 않자 '샤워하고 있나 보다', '남자친구랑 있나 보네' 등의 발언을 함. 특정 여직원들에게 '그 몸에, 그 배에 밥이 넘어가냐', '소아용 마스크냐, 마스크가 꽉 끼지 않냐?', '뚱뚱해서', '너가 다 먹었지' 등의 발언을 하거나, 살찐 간호사에게 '저 팔뚝 좀 봐라', '저 허벅지 봐라', '팔뚝이 허벅지보다 두껍다', '살 많이 쪘다', '살 너무 찐 거 아니야?', '밥을 너무 먹는 거 아니야?' 등의 발언을 거듭하며 외모를 비하하여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이나 발언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부당 직무권한 행사: 원고는 2021. 6. 18. 다른 직원에게 참가인의 홈페이지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이트를 보여주며 "너는 이거 알지? 네가 모를 리가 없는데?", "뭐 때문에 조사가 나온지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는 별일 없으니 별일 없다고 쓰고 오면 될 것 같 다. 잘하고 와라"라고 회유성 발언을 함. 법원의 판단: 이는 상급자인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요구를 한 행위로, B병원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2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원고가 부인하는 일부 징계사유를 포함하여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아 하급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 임.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하급 직원들과 다수의 여직원에게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며 여직원들의 경우 큰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비위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경과실로 보기도 어려 움.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7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경우 근무성적, 개전의 정, 공적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참가인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직원의 품위 유지 및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더욱 필요한 직장이며, 원고는 노동이사로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행위를 방지하고 직원을 보호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조사까지 방해하려 한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인정 됨. 결론: 참가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여 년간 참가인에 재직 함. 원고는 노동이사로 등재되어 있었 음.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개전의 정을 보였으며, 피해자들 및 직원들이 선처를 호소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라는 직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성,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 음. 인사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경우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감경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조사 방해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은 직장 내 권력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