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9-04 | 2024나4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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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70만원 지급 판결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70만원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직장 내 폭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원고의 적극적 손해(병원비) 및 소극적 손해(퇴사로 인한 월급 손해) 주장은 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9. 1.부터 2022. 12. 9.까지 'C' 회사에서 영업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였음.
-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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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4나4098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4가소331278 판결 [변론종결] 2025. 8. 21. [판결선고] 2025. 9.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9. 1.부터 2022. 12. 9.까지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라는 업체에서 영업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2. 12. 9. 이 사건 회사의 전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원고를 지칭하며, '누구라도 엿 먹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얼마나 편하게 돈벌려고', '회사는 놀이터가 아니다'라는 등의 발언(이하 '이 사건 폭언행위'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3. 1.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피고의 이 사건 폭언행위에 관하여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원고의 신고 사건을 조사한 공인노무사 D은 2023. 3. 10. '이 사건 폭언행위는 피고가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2022. 3. 22. 피고의 이 사건 폭언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 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23. 3. 16. 피고의 이 사건 폭언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가 시정 및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영업부 부장으로서 하급자의 업무태도 및 인화를 위해 업무상 지적을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점,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경고'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시말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6, 33, 36, 37호증(가지번호가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보다 지위상 우위에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폭 언행위를 통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공개적으로 원고를 질책하여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폭언행위는 상급자인 피고가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이외에도 피고가 1 2022. 11. 3. 원고와의 면담과정에서, 원고에게 '사람은 고쳐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원고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거나 2 2022. 11. 8.과 2022. 11. 9. 원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 차량이 아닌 도보로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3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하자 2022. 12. 9.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 특정 지역(강남점)에 대한 인수인계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폭언행위 외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공인노무사 D이 작성한 '이 사건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보고서'의 기재 따르면, 위와 같은 파고의 행위들은 오히려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적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어깨 염좌' 및 '발바닥 결정종'이 발생하여 지출한 병원비 4,000,000원을 적극적 손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받을 수있던 2개월분의 월급 7,000,000원을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7,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다만, 원고는 위 손해배상액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적극적 손해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어깨 염좌' 및 '발바닥 결정종'이 발생하고, 원고가 약 4,000,0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어깨 염좌' 및 '발바닥 결정종'이 피고의 이 사건 폭언행위 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적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극적 손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2. 9.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사직한다고 기재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손해가 피고의 이 사건 폭언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자료 이 사건 발언의 내용, 경위, 횟수, 방법과 정도, 그 밖에 원고의 나이, 성별,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 700,000원만을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