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1-06-17 | 2020나2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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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에 특정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포괄적인 인사권 행사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내용이 근로자의 직무를 절대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사권 행사의 유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외에 취업규칙 및 회사규정의 내용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2020나25839 | 수원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 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7. 1. 피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 함. 해당 근로계약서 제2조 제1항에는 원고의 '수행업무의 내용'이 '연구개발업무'로 기재되어 있 음. 같은 계약서 제8조에는 '상기 근로조건 이외의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제반 회사규정에 따른다' 및 '근로자는 본 근로계약으로 당사의 취업규칙 및 제반 회사규정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는 규정이 있 음.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는 피고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직원 이동 또는 직무변경 등의 근거규정이 있 음. 피고는 원고를 연구개발 업무와 관련 없는 보직으로 전보시키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전보 처분이 인사권자인 피고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 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계약서에 특정 업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경영상 필요에 따른 직무 변경 근거가 있다면 근로 내용이 해당 업무로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 7. 1.자 근로계약서 제2조 제1항에 원고의 '수행업무의 내용'이 '연구개발업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 함. 그러나 같은 계약서 제8조에 '상기 근로조건 이외의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제반 회사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경영상 필요에 따른 직원 이동 또는 직무변경 등의 근거규정이 있는 사실을 인정 함.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상의 위 기재만으로 원고의 근로내용이 연구개발 업무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 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7. 1. 피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 함. 해당 근로계약서 제2조 제1항에는 근로자의 '수행업무의 내용'이 '연구개발업무'로 기재되어 있 음. 같은 계약서 제8조에는 '상기 근로조건 이외의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제반 회사규정에 따른다' 및 '근로자는 본 근로계약으로 당사의 취업규칙 및 제반 회사규정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는 규정이 있 음.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직원 이동 또는 직무변경 등의 근거규정이 있 음. 회사는 근로자를 연구개발 업무와 관련 없는 보직으로 전보시키는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 사건 각 전보 처분이 인사권자인 회사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 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서에 특정 업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경영상 필요에 따른 직무 변경 근거가 있다면 근로 내용이 해당 업무로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 7. 1.자 근로계약서 제2조 제1항에 근로자의 '수행업무의 내용'이 '연구개발업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 함. 그러나 같은 계약서 제8조에 '상기 근로조건 이외의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제반 회사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경영상 필요에 따른 직원 이동 또는 직무변경 등의 근거규정이 있는 사실을 인정 함.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상의 위 기재만으로 근로자의 근로내용이 연구개발 업무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심리범위)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에 특정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포괄적인 인사권 행사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내용이 근로자의 직무를 절대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사권 행사의 유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 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외에 취업규칙 및 회사규정의 내용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나25839 판정일 2021.06.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심리범위)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에 특정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포괄적인 인사권 행사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내용이 근로자의 직무를 절대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사권 행사의 유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 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외에 취업규칙 및 회사규정의 내용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