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10-09 | 2008고정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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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사업장 시설 점거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라는 배경과 점거 농성의 구체적인 방식(일부 점거, 통행 방해 없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를 인정한 점이 중요함.
- 이는 노동 쟁의행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2008고정1829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사업장 로비 점거 농성이 건조물침입죄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증권선물거래소 로비 점거 농성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민노총 사무금융연맹 및 산하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 비정규지부 소속 간부 및 조합원들 임. (주)코스콤은 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사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회사로, 2007. 4.경 하청업체 변경 후 기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 발생 함. 이에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2007. 5. 19. 설립되어 (주)코스콤에 직접 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불응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9. 11. (주)코스콤이 사용자가 아니므로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 림. 피고인들은 2007. 9. 11. 저녁부터 2007. 9. 20.까지 증권선물거래소 신관 1층 로비에서 숙식하며 점거 농성을 진행 함.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증권선물거래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코스콤이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의 사용자인지 여부 (주)코스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기한 사용자이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 함.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달리 (주)코스콤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 함. 쟁의행위 중 사업장 로비 점거 농성이 건조물침입죄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 쟁의행위로서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음. 피고인들은 (주)코스콤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파업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참가 함. 농성 장소인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는 (주)코스콤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공동 사용하는 넓은 공간이며, 일반 사무실은 없 음. 피고인들은 로비의 중간 부분 일부를 점거하였고, 직원이나 일반 고객의 통행을 크게 방해하지 않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사업장 로비 점거 농성이 건조물침입죄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증권선물거래소 로비 점거 농성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민노총 사무금융연맹 및 산하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 비정규지부 소속 간부 및 조합원들 임. (주)코스콤은 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사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회사로, 2007. 4.경 하청업체 변경 후 기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 발생 함. 이에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2007. 5. 19. 설립되어 (주)코스콤에 직접 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불응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9. 11. (주)코스콤이 사용자가 아니므로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 림. 피고인들은 2007. 9. 11. 저녁부터 2007. 9. 20.까지 증권선물거래소 신관 1층 로비에서 숙식하며 점거 농성을 진행 함.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증권선물거래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코스콤이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의 사용자인지 여부 (주)코스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기한 사용자이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 함.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달리 (주)코스콤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 함. 쟁의행위 중 사업장 로비 점거 농성이 건조물침입죄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 음. 쟁의행위로서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 음. 피고인들은 (주)코스콤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파업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참가 함. 농성 장소인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는 (주)코스콤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공동 사용하는 넓은 공간이며, 일반 사무실은 없 음. 피고인들은 로비의 중간 부분 일부를 점거하였고, 직원이나 일반 고객의 통행을 크게 방해하지 않 음. 피고인들의 로비 침입은 정당한 쟁의행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사업장 시설 점거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08고정1829 판정일 2008.10.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인들의 로비 침입은 정당한 쟁의행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사업장 시설 점거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라는 배경과 점거 농성의 구체적인 방식(일부 점거, 통행 방해 없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를 인정한 점이 중요 함. 이는 노동 쟁의행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함. 특히,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라는 배경과 점거 농성의 구체적인 방식(일부 점거, 통행 방해 없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를 인정한 점이 중요 함. 이는 노동 쟁의행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