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14 | 2013가합6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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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들이 정리해고 사유가 부존재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악의적으로 피고 A의 회계조작을 하는 등으로 해당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근로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참고사실
- 이 사건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 A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청구기각, 2심은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함.
- 그러나 대법원은 2014. 11. 13. 해당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피고 A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
- 피고 A는 위 방안에 따라 총 2,646명 감원 인력구조조정을 확정하고, 회생법원 허가를 받아 2009년 6월 8일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한 1,666명을 제외한 980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함.
- 노조는 2009년 5월 22일 피고 A의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했으며, 정리해고 이후 노사 대립이 격화되다 2009년 8월 6일 'A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함.
- 합의에 따라 정리해고된 980명 중 459명이 무급휴직으로 전환되고, 상당수가 희망퇴직, 전직 등으로 전환되어 최종적으로 정리해고된 근로자는 일부 원고들을 포함하여 165명이 됨. 나머지 원고들 중 일부는 징계해고되거나 희망퇴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들이 악의적인 회계조작을 통해 허위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법한 정리해고를 강행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정리해고에 나아간 경우, 그 해고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것을 넘어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정리해고 사유가 부존재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악의적으로 피고 A의 회계조작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들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참고사실
- 이 사건 일부 원고들은 피고 A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청구기각, 2심은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함.
- 그러나 대법원은 2014. 11. 13.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피고 A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2014다20882(병합) 판결)
- 일부 원고들이 피고 C, D, B, 안진회계법인, 삼정케이피엠지를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항고도 기각됨.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과 별개로, 정리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악의적인 의도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해고사유 부존재라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이미 진행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형사고발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 등 기존 사법 판단들을 근거로 피고들의 악의성 및 회계조작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됨.
- 이는 정리해고의 위법성 판단이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해고 요건 불충족을 넘어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가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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