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3-27 | 2019구합7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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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1호: 직위해제 기간 중 봉급의 80%만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호봉 승급 제한.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 10, 11, 19조: 각종 수당 감액 지급.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직무수행 능력 부족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보직 해제 조치임.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보아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를 의미함. 임용권자에게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됨.
- 판단:
- 근로자는 교장으로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책임과 의사소통능력, 포용력이 요구됨.
- 근로자는 교명 변경에 대한 다수의 반대 의견을 확인했음에도 무리하게 교명 변경 일정을 추진하여 교사 82%와 학부모 214명의 진정을 야기함.
- 근로자는 교명변경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소수 교직원만으로 업무를 진행함.
- 근로자는 학생 E의 학교 홈페이지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71431 교장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0. 3. 27. 선고 2019구합71431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3-27 | 2019구합71431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장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3. 1. D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함. - 근로자는 2018. 4. 26.부터 D중학교의 교명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이 발생함. - 2018. 12. 20. 학부모와 교사 일부가 서부교육청에 진정을 제기함. - 서부교육청은 2019. 1. 10.부터 1. 17.까지 교명 변경 추진 절차의 적정성 및 근로자의 E 학생 선도위원회 회부 결정, F 교사 경고 처분 등의 적정성을 감사함. - 서부교육청은 2019. 1. 18. 회사에게 근로자를 교장의 직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함. - 회사는 2019. 1. 3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직위를 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 해제하는 처분을 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9. 2.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8. 기각됨. - 회사는 2019. 4. 2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의 직위를 2019. 5. 1.자로 해제하는 처분을 함(이 사건 제2처분).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5. 23.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 의결을 하였으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처분을 함(해당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해당 처분은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봉급 감액, 호봉 승급 제한, 각종 수당 감액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9구합7143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장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3. 1. D중학교 교장으로 부임 함. 원고는 2018. 4. 26.부터 D중학교의 교명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이 발생 함. 2018. 12. 20. 학부모와 교사 일부가 서부교육청에 진정을 제기 함. 서부교육청은 2019. 1. 10.부터 1. 17.까지 교명 변경 추진 절차의 적정성 및 원고의 E 학생 선도위원회 회부 결정, F 교사 경고 처분 등의 적정성을 감사 함. 서부교육청은 2019. 1. 18. 피고에게 원고를 교장의 직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 함. 피고는 2019. 1. 3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직위를 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 해제하는 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9. 2.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8. 기각 됨. 피고는 2019. 4. 2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직위를 2019. 5. 1.자로 해제하는 처분을 함(이 사건 제2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5. 23.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 의결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처분을 함(이 사건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이 사건 처분은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봉급 감액, 호봉 승급 제한, 각종 수당 감액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이 사건 처분은 직위해제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직위해제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판정 요지 교장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3. 1. D중학교 교장으로 부임 함. 근로자는 2018. 4. 26.부터 D중학교의 교명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이 발생 함. 2018. 12. 20. 학부모와 교사 일부가 서부교육청에 진정을 제기 함. 서부교육청은 2019. 1. 10.부터 1. 17.까지 교명 변경 추진 절차의 적정성 및 근로자의 E 학생 선도위원회 회부 결정, F 교사 경고 처분 등의 적정성을 감사 함. 서부교육청은 2019. 1. 18. 회사에게 근로자를 교장의 직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 함. 회사는 2019. 1. 3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직위를 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 해제하는 처분을 함(해당 처분). 근로자는 2019. 2.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8. 기각 됨. 회사는 2019. 4. 2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의 직위를 2019. 5. 1.자로 해제하는 처분을 함(이 사건 제2처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5. 23.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 의결을 하였으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처분을 함(해당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해당 처분은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봉급 감액, 호봉 승급 제한, 각종 수당 감액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급. 한. 급.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직무수행 능력 부족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71431 판정일 2020.03.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급. 한. 급.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직무수행 능력 부족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보직 해제 조치 임.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보아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를 의미 함. 임용권자에게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원고는 교장으로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책임과 의사소통능력, 포용력이 요구 됨. 원고는 교명 변경에 대한 다수의 반대 의견을 확인했음에도 무리하게 교명 변경 일정을 추진하여 교사 82%와 학부모 214명의 진정을 야기 함. 원고는 교명변경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소수 교직원만으로 업무를 진행 함. 원고는 학생 E의 학교 홈페이지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을 징계하려 하고 불이익을 주려 하는 등 사적인 감정으로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선도위원회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 임. 원고는 학생동아리 G의 설문조사 활동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교사 F을 질책하고 경고 처분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취 함.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방해 함. 원고는 이전 학교에서도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중학교에서도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원고에게 교장 직에 걸맞은 의사소통능력이나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추단하게 함.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피고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능. 름. 함. 함. 함. 장. 장. 참고사실 원고는 직전에 B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도 '학교 구성원과 소통하지 못한 채 갈등을 초래하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 소속 교원에게 주의·경고 조치를 남발하였다.'는 사유로 2018. 1. 9.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장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형식적인 직무수행 능력 부족 여부를 넘어, 교장으로서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 포용력, 그리고 학교 구성원과의 관계 형성 능력 등 비재량적이고 비정량적인 자질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판단하고 있 음. 특히, 이전 학교에서의 징계 이력과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된 점을 직무수행 능력 부족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 개인의 반복적인 문제 행동이 직무 능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을 시사 함.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선도위원회의 공정성을 무시한 행위 등은 교장으로서의 윤리적, 교육적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 되어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 함. 본 판결은 교장이라는 직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리더십과 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질 부족이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임.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보아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를 의미 함. 임용권자에게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근로자는 교장으로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책임과 의사소통능력, 포용력이 요구 됨. 근로자는 교명 변경에 대한 다수의 반대 의견을 확인했음에도 무리하게 교명 변경 일정을 추진하여 교사 82%와 학부모 214명의 진정을 야기 함. 근로자는 교명변경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소수 교직원만으로 업무를 진행 함. 근로자는 학생 E의 학교 홈페이지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직무수행 능력 부족 여부) - 근로자는 교장으로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책임과 의사소통능력, 포용력이 요구됨. - 근로자는 교명 변경에 대한 다수의 반대 의견을 확인했음에도 무리하게 교명 변경 일정을 추진하여 교사 82%와 학부모 214명의 진정을 야기함. - 근로자는 교명변경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소수 교직원만으로 업무를 진행함. - 근로자는 학생 E의 학교 홈페이지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71431 교장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0. 3. 27. 선고 2019구합71431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3-27 | 2019구합71431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장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3. 1. D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함. - 근로자는 2018. 4. 26.부터 D중학교의 교명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이 발생함. - 2018. 12. 20. 학부모와 교사 일부가 서부교육청에 진정을 제기함. - 서부교육청은 2019. 1. 10.부터 1. 17.까지 교명 변경 추진 절차의 적정성 및 근로자의 E 학생 선도위원회 회부 결정, F 교사 경고 처분 등의 적정성을 감사함. - 서부교육청은 2019. 1. 18. 회사에게 근로자를 교장의 직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함. - 회사는 2019. 1. 3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직위를 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 해제하는 처분을 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9. 2.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8. 기각됨. - 회사는 2019. 4. 2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의 직위를 2019. 5. 1.자로 해제하는 처분을 함(이 사건 제2처분).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5. 23.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 의결을 하였으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처분을 함(해당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해당 처분은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봉급 감액, 호봉 승급 제한, 각종 수당 감액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 판단: 해당 처분은 직위해제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직위해제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직위해제 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 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판단: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직위해제 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 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판단: 해당 처분은 직위해제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직위해제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직위해제 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 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1호: 직위해제 기간 중 봉급의 80%만 지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호봉 승급 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 10, 11, 19조: 각종 수당 감액 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보직 해제 조치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1호: 직위해제 기간 중 봉급의 80%만 지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호봉 승급 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 10, 11, 19조: 각종 수당 감액 지 법리: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직위해제 가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성질이 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04 판결: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보아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를 의미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 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7조 제4항: 학생의 표현의 자유 보 판단: 원문 2019구합7143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장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3. 1. D중학교 교장으로 부임 함. 원고는 2018. 4. 26.부터 D중학교의 교명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이 발생 함. 2018. 12. 20. 학부모와 교사 일부가 서부교육청에 진정을 제기 함. 서부교육청은 2019. 1. 10.부터 1. 17.까지 교명 변경 추진 절차의 적정성 및 원고의 E 학생 선도위원회 회부 결정, F 교사 경고 처분 등의 적정성을 감사 함. 서부교육청은 2019. 1. 18. 피고에게 원고를 교장의 직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 함. 피고는 2019. 1. 3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직위를 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 해제하는 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9. 2.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8. 기각 됨. 피고는 2019. 4. 2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직위를 2019. 5. 1.자로 해제하는 처분을 함(이 사건 제2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5. 23.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 의결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처분을 함(이 사건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이 사건 처분은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봉급 감액, 호봉 승급 제한, 각종 수당 감액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이 사건 처분은 직위해제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직위해제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판정 요지 교장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3. 1. D중학교 교장으로 부임 함. 근로자는 2018. 4. 26.부터 D중학교의 교명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이 발생 함. 2018. 12. 20. 학부모와 교사 일부가 서부교육청에 진정을 제기 함. 서부교육청은 2019. 1. 10.부터 1. 17.까지 교명 변경 추진 절차의 적정성 및 근로자의 E 학생 선도위원회 회부 결정, F 교사 경고 처분 등의 적정성을 감사 함. 서부교육청은 2019. 1. 18. 회사에게 근로자를 교장의 직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 함. 회사는 2019. 1. 3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직위를 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 해제하는 처분을 함(해당 처분). 근로자는 2019. 2.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8. 기각 됨. 회사는 2019. 4. 2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의 직위를 2019. 5. 1.자로 해제하는 처분을 함(이 사건 제2처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5. 23.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 의결을 하였으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처분을 함(해당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해당 처분은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봉급 감액, 호봉 승급 제한, 각종 수당 감액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급. 한. 급.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직무수행 능력 부족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71431 판정일 2020.03.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급. 한. 급.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직무수행 능력 부족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보직 해제 조치 임.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보아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를 의미 함. 임용권자에게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원고는 교장으로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책임과 의사소통능력, 포용력이 요구 됨. 원고는 교명 변경에 대한 다수의 반대 의견을 확인했음에도 무리하게 교명 변경 일정을 추진하여 교사 82%와 학부모 214명의 진정을 야기 함. 원고는 교명변경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소수 교직원만으로 업무를 진행 함. 원고는 학생 E의 학교 홈페이지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을 징계하려 하고 불이익을 주려 하는 등 사적인 감정으로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선도위원회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 임. 원고는 학생동아리 G의 설문조사 활동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교사 F을 질책하고 경고 처분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취 함.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방해 함. 원고는 이전 학교에서도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중학교에서도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원고에게 교장 직에 걸맞은 의사소통능력이나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추단하게 함.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피고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능. 름. 함. 함. 함. 장. 장. 참고사실 원고는 직전에 B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도 '학교 구성원과 소통하지 못한 채 갈등을 초래하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 소속 교원에게 주의·경고 조치를 남발하였다.'는 사유로 2018. 1. 9.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장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형식적인 직무수행 능력 부족 여부를 넘어, 교장으로서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 포용력, 그리고 학교 구성원과의 관계 형성 능력 등 비재량적이고 비정량적인 자질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판단하고 있 음. 특히, 이전 학교에서의 징계 이력과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된 점을 직무수행 능력 부족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 개인의 반복적인 문제 행동이 직무 능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을 시사 함.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선도위원회의 공정성을 무시한 행위 등은 교장으로서의 윤리적, 교육적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 되어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 함. 본 판결은 교장이라는 직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리더십과 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질 부족이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임.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보아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를 의미 함. 임용권자에게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근로자는 교장으로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책임과 의사소통능력, 포용력이 요구 됨. 근로자는 교명 변경에 대한 다수의 반대 의견을 확인했음에도 무리하게 교명 변경 일정을 추진하여 교사 82%와 학부모 214명의 진정을 야기 함. 근로자는 교명변경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소수 교직원만으로 업무를 진행 함. 근로자는 학생 E의 학교 홈페이지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1호: 직위해제 기간 중 봉급의 80%만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호봉 승급 제한.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 10, 11, 19조: 각종 수당 감액 지급.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직무수행 능력 부족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보직 해제 조치임.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보아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를 의미함. 임용권자에게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됨. - 판단: - 근로자는 교장으로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책임과 의사소통능력, 포용력이 요구됨. - 근로자는 교명 변경에 대한 다수의 반대 의견을 확인했음에도 무리하게 교명 변경 일정을 추진하여 교사 82%와 학부모 214명의 진정을 야기함. - 근로자는 교명변경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소수 교직원만으로 업무를 진행함. - 근로자는 학생 E의 학교 홈페이지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