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8-04-26 | 2017가단31198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30% 임금 삭감안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제시하였고 1차 투표에서 부결되었을 정도로 의견이 나뉘었던 사안임.
- 참고인 진술 외에 증거가 없고, 제명은 극단적인 방법이며, 특별성과급 미지급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임.
- 결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특별성과급 6,6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회사의 전환배치 및 해고의 효력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됨(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 판단:
- 전환배치의 적법 여부:
- 회사는 봉제라인 직원 갈등, 근로자의 스트레스, 탄원서 등을 전환배치 사유로 들었으나, 항소심 판결 후 근로자가 갈등을 조장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1 탄원서는 서명 강요가 있었으며, 제2 징계처분은 다른 근로자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큼.
- 회사의 전환배치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거나 낮은 정도에 불과함.
- 여성인 근로자가 남자들만 근무하는 PU라인으로 전환배치되어 생활상 불이익을 겪었을 것임.
- 결론: 이 사건 전환배치는 임금 삭감에 반대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성격이 짙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임.
- 해고의 효력:
- 피고는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원고에게 2015년, 2016년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해고 직전 월급 1,770,610원이었고, 퇴직금 5,639,024원 중 5,100,000원만 수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제명처분의 효력
- 법리: 노동조합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의 정도가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 무효임.
- 판단:
- 원고의 임금 삭감 소송 제기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 행사이며, 노동조합의 위신 추락이나 조합원 분열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움.
- 1심 패소 판결 직후 이루어진 제명처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의 일환으로 추정됨.
- 30% 임금 삭감안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제시하였고 1차 투표에서 부결되었을 정도로 의견이 나뉘었던 사안임.
- 참고인 진술 외에 증거가 없고, 제명은 극단적인 방법이며, 특별성과급 미지급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임.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특별성과급 6,6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전환배치 및 해고의 효력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됨(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 판단:
- 전환배치의 적법 여부:
- 피고는 봉제라인 직원 갈등, 원고의 스트레스, 탄원서 등을 전환배치 사유로 들었으나, 항소심 판결 후 원고가 갈등을 조장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1 탄원서는 서명 강요가 있었으며, 제2 징계처분은 다른 근로자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큼.
- 피고의 전환배치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거나 낮은 정도에 불과함.
- 여성인 원고가 남자들만 근무하는 PU라인으로 전환배치되어 생활상 불이익을 겪었을 것임.
- 결론: 이 사건 전환배치는 임금 삭감에 반대하는 원고에 대한 불이익처분 성격이 짙고, 원고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임.
- 해고의 효력:
- 전환배치가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작업거부 등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 역시 무효임.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2016. 12. 9.)부터 봉제라인 존속일(2017. 3. 10.)까지의 임금 5,311,830원, 퇴직금 차액 539,024원, 그리고 희망퇴직 위로금 3,541,220원을 포함한 합계 9,392,0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사용자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합리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판단:
- 원고의 주장(직원들의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책임): 원고가 소송 제기 후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욕설, 비난을 들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괴롭혔다는 증거는 부족함. 피고가 분란 발생 시 주의 및 경고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의 주장(제1 탄원서 작성 강요에 대한 피고 본인의 불법행위): 피고가 제1 탄원서를 부당정직 구제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탄원서 서명 요구 시점이 피고의 징계처분 전이고 구제신청 여부도 불확실한 시점이었으므로, 피고가 증거 제출을 위해 서명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주장(전환배치 및 업무 배제에 대한 피고 본인의 불법행위):
- 이 사건 전환배치는 임금 삭감에 반대하는 원고에 대한 불이익처분 성격이 짙고, 원고의 재배치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함.
-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함.
- 결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부당한 보복성 조치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 특히, 노동조합의 제명처분과 사용자의 전환배치 및 해고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소송 제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명확히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한 점은 의미가 큼.
-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징계적 성격을 띠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부당한 인사 조치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