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9-09 | 2019나2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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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2. 사실상 이사장 직무 수행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공무원의 사실상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은 반면 임용결격공무원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의 범위 내에서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법리는 선임이 무효인 이사가 사실상 이사로서 사단법인이나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적용됨.
- 판단: 근로자는 이 사건 선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2016. 1. 1.부터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회사에게 송달된 2017. 9. 28.까지 사실상 피고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손해를 입었고, 회사는 그로 인해 근로자가 수행한 직무를 제공받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제공한 직무의 금전적 가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회사의 악의의 비채변제 주장: 근로자는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2019나29787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장 선거 무효 판결에 따른 퇴직위로금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퇴직위로금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5,506,9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소유자들이 설립한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임. 원고는 2015. 11. 23. 및 24. 실시된 피고의 제18대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 됨. C 등은 원고의 당선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 선관위는 2015. 11. 28. 원고에 대해 당선무효결정을 함. 원고는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2016. 1. 1. 피고의 제18대 이사장에 취임 함. 원고는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 진행 중 소를 취하 함. C는 2017. 7. 11. 피고를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9. 28. 인용 됨. C가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18. 2. 22. "제18대 이사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취하되어 2018. 6. 19. 위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선거무효판결). 원고는 2018. 6. 12. 이사장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 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평균 10,188,716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정관에서 정한 퇴직급여금(퇴직위로금)은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사장 선거 무효 판결의 효력 및 퇴직위로금 청구 가능 여부 법리 님. 형성판결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됨. 판단 음. 이는 원고가 가처분결정을 통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으로 적법하게 취임하여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퇴직위로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요지 이사장 선거 무효 판결에 따른 퇴직위로금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퇴직위로금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35,506,9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회사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소유자들이 설립한 법인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조합원 임. 근로자는 2015. 11. 23. 및 24. 실시된 회사의 제18대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 됨. C 등은 근로자의 당선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 선관위는 2015. 11. 28. 근로자에 대해 당선무효결정을 함. 근로자는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2016. 1. 1. 회사의 제18대 이사장에 취임 함. 근로자는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 진행 중 소를 취하 함. C는 2017. 7. 11. 회사를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근로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9. 28. 인용 됨. C가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18. 2. 22. "제18대 이사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근로자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취하되어 2018. 6. 19. 위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선거무효판결). 근로자는 2018. 6. 12. 이사장 사직서를 회사에게 제출 함.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월 평균 10,188,716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정관에서 정한 퇴직급여금(퇴직위로금)은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장 선거 무효 판결의 효력 및 퇴직위로금 청구 가능 여부 님. 형성판결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됨. 음. 이는 근로자가 가처분결정을 통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이사장으로 적법하게 취임하여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퇴직위로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이 사건 선거무효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닌 통상의 확인판결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사실상 이사장 직무 수행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나29787 판정일 2020.09.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선거무효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닌 통상의 확인판결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2. 사실상 이사장 직무 수행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법리 음. 이러한 법리는 선임이 무효인 이사가 사실상 이사로서 사단법인이나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적용 됨. 판단 함.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수행한 직무를 제공받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공한 직무의 금전적 가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악의의 비채변제 주장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 3. 부당이득의 범위 (퇴직위로금의 성격 및 대의원회 결의 필요성) 법리 함. 사단법인과 이사 간의 법률관계도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총회의 결의 또는 정관으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고 있다면 이사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도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포함 됨. 판단 음. 원고가 사실상 피고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기간(2016. 1. 1.부터 2017. 9. 28.까지)에 발생한 퇴직위로금의 액수는 35,506,977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35,506,977원 임. 피고의 퇴직위로금은 예우 차원의 격려금 주장 음. 피고의 대의원회 결의 주장 됨. 이사장의 퇴직위로금에 관한 사항 및 지급액의 범위는 피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피고 급여규정 제24조 제1항, 별표 제4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퇴직위로금은 피고 정관의 위임에 따른 피고 급여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에 관한 대의원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직무집행에 따른 보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의 임무)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민법 제686조 제1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제8항 검토 이 판결은 선거 무효 판결로 인해 직무 수행의 적법성이 소급적으로 부정된 경우에도, 사실상 제공된 노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하여 노무 제공자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법리를 명확히 함. 특히, 임원의 퇴직위로금이 단순한 격려금이 아닌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보수 성격을 가짐을 재확인하여, 정관 및 급여규정에 명시된 경우 그 지급 의무를 인정 함. 또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급여규정에 명시된 사항은 별도의 대의원회 결의가 없더라도 유효한 보수 지급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임원 선임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제공된 노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인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음. 이러한 법리는 선임이 무효인 이사가 사실상 이사로서 사단법인이나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적용 됨. 함.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손해를 입었고, 회사는 그로 인해 근로자가 수행한 직무를 제공받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제공한 직무의 금전적 가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9나29787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장 선거 무효 판결에 따른 퇴직위로금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퇴직위로금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5,506,9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소유자들이 설립한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임. 원고는 2015. 11. 23. 및 24. 실시된 피고의 제18대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 됨. C 등은 원고의 당선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 선관위는 2015. 11. 28. 원고에 대해 당선무효결정을 함. 원고는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2016. 1. 1. 피고의 제18대 이사장에 취임 함. 원고는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 진행 중 소를 취하 함. C는 2017. 7. 11. 피고를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9. 28. 인용 됨. C가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18. 2. 22. "제18대 이사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취하되어 2018. 6. 19. 위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선거무효판결). 원고는 2018. 6. 12. 이사장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 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평균 10,188,716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정관에서 정한 퇴직급여금(퇴직위로금)은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사장 선거 무효 판결의 효력 및 퇴직위로금 청구 가능 여부 법리 : 무효인 법률행위는 행위 당시부터 법률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단체의 결의 등의 무효확인판결은 해당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음을 공권적으로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고, 판결로 인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 님. 형성판결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됨. 판단 : 이 사건 선거무효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선거에 무효 사유가 있음이 공권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는 처음부터 피고 이사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 음. 이는 원고가 가처분결정을 통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으로 적법하게 취임하여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퇴직위로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요지 이사장 선거 무효 판결에 따른 퇴직위로금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퇴직위로금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35,506,9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회사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소유자들이 설립한 법인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조합원 임. 근로자는 2015. 11. 23. 및 24. 실시된 회사의 제18대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 됨. C 등은 근로자의 당선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 선관위는 2015. 11. 28. 근로자에 대해 당선무효결정을 함. 근로자는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2016. 1. 1. 회사의 제18대 이사장에 취임 함. 근로자는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 진행 중 소를 취하 함. C는 2017. 7. 11. 회사를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근로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9. 28. 인용 됨. C가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18. 2. 22. "제18대 이사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근로자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취하되어 2018. 6. 19. 위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선거무효판결). 근로자는 2018. 6. 12. 이사장 사직서를 회사에게 제출 함.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월 평균 10,188,716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정관에서 정한 퇴직급여금(퇴직위로금)은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장 선거 무효 판결의 효력 및 퇴직위로금 청구 가능 여부 법리: 무효인 법률행위는 행위 당시부터 법률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단체의 결의 등의 무효확인판결은 해당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음을 공권적으로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고, 판결로 인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 님. 형성판결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됨. 판단: 이 사건 선거무효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선거에 무효 사유가 있음이 공권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근로자는 처음부터 피고 이사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 음. 이는 근로자가 가처분결정을 통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이사장으로 적법하게 취임하여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퇴직위로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이 사건 선거무효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닌 통상의 확인판결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사실상 이사장 직무 수행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나29787 판정일 2020.09.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선거무효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닌 통상의 확인판결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2. 사실상 이사장 직무 수행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법리 :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공무원의 사실상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은 반면 임용결격공무원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의 범위 내에서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 음. 이러한 법리는 선임이 무효인 이사가 사실상 이사로서 사단법인이나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적용 됨.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선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2016. 1. 1.부터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9. 28.까지 사실상 피고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 함.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수행한 직무를 제공받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공한 직무의 금전적 가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악의의 비채변제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인해 피고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선거가 무효임을 인식하면서도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악의의 비채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 3. 부당이득의 범위 (퇴직위로금의 성격 및 대의원회 결의 필요성) 법리 :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위임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이며,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 함. 사단법인과 이사 간의 법률관계도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총회의 결의 또는 정관으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고 있다면 이사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도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포함 됨. 판단 : 피고의 정관 및 정관의 위임을 받은 급여규정에서 이사장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장으로 적법하게 근무한 자는 정관 및 급여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 음. 원고가 사실상 피고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기간(2016. 1. 1.부터 2017. 9. 28.까지)에 발생한 퇴직위로금의 액수는 35,506,977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35,506,977원 임. 피고의 퇴직위로금은 예우 차원의 격려금 주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제8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사단법인의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나 정관의 규정이 있을 경우 이는 임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인 이사의 보수로서 이사에게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점, 피고의 정관이나 급여규정은 퇴직위로금 지급에 재량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고, 그 금액도 기본적으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위로금을 단순한 예우 차원의 격려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피고의 대의원회 결의 주장 : 피고 정관 제38조 제3항은 직책보유조합원 및 전무이사의 보수에 관한 원칙적인 사항은 급여규정에 위임하되 급여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대의원회 결의로 지급액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 됨. 이사장의 퇴직위로금에 관한 사항 및 지급액의 범위는 피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피고 급여규정 제24조 제1항, 별표 제4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퇴직위로금은 피고 정관의 위임에 따른 피고 급여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에 관한 대의원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직무집행에 따른 보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의 임무)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민법 제686조 제1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제8항 검토 이 판결은 선거 무효 판결로 인해 직무 수행의 적법성이 소급적으로 부정된 경우에도, 사실상 제공된 노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하여 노무 제공자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법리를 명확히 함. 특히, 임원의 퇴직위로금이 단순한 격려금이 아닌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보수 성격을 가짐을 재확인하여, 정관 및 급여규정에 명시된 경우 그 지급 의무를 인정 함. 또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급여규정에 명시된 사항은 별도의 대의원회 결의가 없더라도 유효한 보수 지급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임원 선임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제공된 노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인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법리: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공무원의 사실상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은 반면 임용결격공무원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의 범위 내에서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 음. 이러한 법리는 선임이 무효인 이사가 사실상 이사로서 사단법인이나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적용 됨. 판단: 근로자는 이 사건 선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2016. 1. 1.부터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회사에게 송달된 2017. 9. 28.까지 사실상 피고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 함.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손해를 입었고, 회사는 그로 인해 근로자가 수행한 직무를 제공받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제공한 직무의 금전적 가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 음. 회사의 악의의 비채변제 주장: 근로자는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