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7-11-17 | 2016가단1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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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5425 | 청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강제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D은 원고 A에게 27,659,455원, 원고 B에게 2,740,8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D은 피고 회사(주식회사 C)의 부장,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대리,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 임. 2016. 8. 8. 피고 D과 원고 A은 출장 중 모텔에 투숙 함. 2016. 8. 9. 00:00경 피고 D은 모텔에서 원고 A을 강제추행함(이하 '이 사건 범행'). 이 사건 범행 후 원고 A은 감정기복, 자살 생각, 실신 등의 증상을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 음. 원고 B도 원고 A의 고통을 보고 우울감, 두통, 불면 등의 증상을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 음. 피고 D은 2016. 11. 29.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7. 7. 19.경 확정 됨. 피고 회사는 2014년 및 2015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 음. 원고 A은 2016. 8. 10.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피고 D의 징계 및 퇴사를 요구 함. 피고 D은 2016. 8. 12.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수리 함. 피고 회사는 2016. 10. 5.경 피고 D을 재고용하여 다른 지점으로 발령 함. 원고 A은 2016. 11. 8.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피고 D과의 근무 불가 입장을 밝히며 퇴사 처리를 요구 함. 피고 회사는 2016. 11. 28. 원고 A을 권고사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강제추행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법리 : 피고 D은 원고 A을 강제추행하여 원고 A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A과 원고 B이 정신적 고통 및 치료비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 D은 원고 A에게 27,659,455원, 원고 B에게 2,740,8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직장 내 강제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근거 피고 D은 피고 회사(주식회사 C)의 부장,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대리,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 임. 2016. 8. 8. 피고 D과 원고 A은 출장 중 모텔에 투숙 함. 2016. 8. 9. 00:00경 피고 D은 모텔에서 원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115425 판정일 2017.11.1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 원고 A의 손해 :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휴직 및 권고사직 당하여 발생한 소득 상실액 12,095,455원 인 정. 적극적 손해 : 정신과 치료를 위한 교통비, 약제비, 치료비 등 564,000원 인 정. 위자료 : 강제추행의 경위, 방법, 정도, 원고 A과 피고 D의 관계, 피고 D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5,000,000원 인 정. 총 손해액 : 27,659,455 원. 원고 B의 손해 : 적극적 손해 : 원고 A의 고통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위한 교통비, 약제비 등 740,800원 인 정. 위자료 : 원고 A과 원고 B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000,000원 인 정. 총 손해액 : 2,740,800 원. 공제 항변 : 피고 D이 형사사건에서 공탁한 500만원에 대해 원고 A이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제 항변은 이유 없 음. 피고 회사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인격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를 부담 함.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판단 : 피고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미실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 D을 징계하지 않고 재고용하면서도 피해자인 원고 A을 권고사직 처리하여 원고 A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 함. 피고 회사의 규모, 근로자 보호배려의무 위반 정도, 원고 A의 정신과 질병 발병 및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5,000,000원 인 정.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강제추행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 폭넓게 인정하여 피해자 구제에 기여 함. 특히, 사용자가 가해자를 재고용하고 피해자를 권고사직 시킨 행위를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문제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 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까지 고려하여 현실적인 손해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