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7-11 | 2023가단13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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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C이 회사의 할아버지 인맥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체결을 주선한 점, 회사가 D대학교 계약학과 입학을 위해 근로계약이 필요했던 점, 회사가 급여 통장 관리 권한을 F를 통해 원고 인사담당자 G에게 맡긴 점 등을 종합함.
- 해당 근로계약은 F, 회사의 할아버지 등 인맥 관리를 원했던 C을 통해 근로자가 이를 용인하고, 대학교 입학을 위해 사업체 근무 이력이 필요했던 회사가 마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기로 한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임.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 쟁점: 무효인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한 금원 중 회사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범위.
-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민법 제741조).
- 판단:
- 급여 및 상여금 상당액:
-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으나, 이 사건 계좌 및 급여는 사실상 원고(G)에 의해 관리되었고, 회사가 계좌 잔액 전부를 근로자에 반환한 사실이 인정됨.
- 회사가 급여 또는 상여금을 이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소득세, 지방세 등 상당액:
- 근로자가 급여 지급을 위해 원천징수 명목으로 납부한 세금(1,547,510원)은 회사가 이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근로자의
으로 지급함. - 2020. 4.경부터 2022. 8.경까지 매월 급여 명목으로 22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함. - 피고 명의 계좌(이 사건 계좌)는 F를 통해 근로자의 회계 담당자 G 실장에게 현금카드, 디지털뱅킹 비밀번호 등이 전달되어 근로자의 직원 G이 관리해옴. - 근로자는 2022. 9. C 이사를 배임 등으로 해고하고, 2022. 11. 회사에게 그간 지급한 급여 관련 금액, 4대 보험료 등 총 88,313,000원을 반환 요청함. - 회사는 2022. 12. 23. 근로자에게 이 사건 계좌 잔액 60,187,385원을 반납함. - 근로자는 2023. 3. 31. 회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고 근로 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고함. - 회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중앙노동위원회 2023. 10. 27. 기각).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 법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임.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판단: - 회사가 해당 근로계약 체결 이후 D대학교 교수 F에게 근태를 보고하고, F와 C이 회사의 학교 체류 공간 마련 및 근태 확인을 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와 원고 직원 G 사이에 카톡, 메일 등을 주고받으며 G이 회사에게 직장 건강검진을 독려한 사실도 인정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위장취업 근로계약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대 보험금 6,748,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급여, 상여금, 소득세, 지방세 등)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영업지원업무를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함(2020. 3. 1. 및 2020. 9. 1.). - 이 근로계약은 원고 이사 C과 피고가 D대학교 경영학부 재교육형 계약학과 교수 F의 주선으로 이루어짐. D대학교 계약학과는 일정 기간 산업체 근무자에게 입학 자격이 주어짐. - 원고는 2020. 3. 1.부터 피고를 근로자로 전제하여 4대 보험금을 부담하고, 피고의 대학 등록금 일부를 회사 분담금으로 지급함. - 2020. 4.경부터 2022. 8.경까지 매월 급여 명목으로 22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함. - 피고 명의 계좌(이 사건 계좌)는 F를 통해 원고의 회계 담당자 G 실장에게 현금카드, 디지털뱅킹 비밀번호 등이 전달되어 원고의 직원 G이 관리해옴. - 원고는 2022. 9. C 이사를 배임 등으로 해고하고, 2022. 11. 피고에게 그간 지급한 급여 관련 금액, 4대 보험료 등 총 88,313,000원을 반환 요청함. - 피고는 2022.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 잔액 60,187,385원을 반납함. - 원고는 2023. 3. 31. 피고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고 근로 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고함. -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C이 회사의 할아버지 인맥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체결을 주선한 점, 회사가 D대학교 계약학과 입학을 위해 근로계약이 필요했던 점, 회사가 급여 통장 관리 권한을 F를 통해 원고 인사담당자 G에게 맡긴 점 등을 종합함. - 해당 근로계약은 F, 회사의 할아버지 등 인맥 관리를 원했던 C을 통해 근로자가 이를 용인하고, 대학교 입학을 위해 사업체 근무 이력이 필요했던 회사가 마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기로 한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임.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 쟁점: 무효인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한 금원 중 회사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범위. -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민법 제741조). - 판단: - 급여 및 상여금 상당액: -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으나, 이 사건 계좌 및 급여는 사실상 원고(G)에 의해 관리되었고, 회사가 계좌 잔액 전부를 근로자에 반환한 사실이 인정됨. - 회사가 급여 또는 상여금을 이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소득세, 지방세 등 상당액: - 근로자가 급여 지급을 위해 원천징수 명목으로 납부한 세금(1,547,510원)은 회사가 이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근로자의 -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중앙노동위원회 2023. 10. 27. 기각).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 법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임.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 D대학교 교수 F에게 근태를 보고하고, F와 C이 피고의 학교 체류 공간 마련 및 근태 확인을 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와 원고 직원 G 사이에 카톡, 메일 등을 주고받으며 G이 피고에게 직장 건강검진을 독려한 사실도 인정됨. -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급여를 목적으로 원고의 지휘,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C이 피고의 할아버지 인맥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체결을 주선한 점, 피고가 D대학교 계약학과 입학을 위해 근로계약이 필요했던 점, 피고가 급여 통장 관리 권한을 F를 통해 원고 인사담당자 G에게 맡긴 점 등을 종합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F, 피고의 할아버지 등 인맥 관리를 원했던 C을 통해 원고가 이를 용인하고, 대학교 입학을 위해 사업체 근무 이력이 필요했던 피고가 마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기로 한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무효임.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 쟁점: 무효인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범위. -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민법 제741조). - 판단: - 급여 및 상여금 상당액: -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으나, 이 사건 계좌 및 급여는 사실상 원고(G)에 의해 관리되었고, 피고가 계좌 잔액 전부를 원고에 반환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급여 또는 상여금을 이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소득세, 지방세 등 상당액: - 원고가 급여 지급을 위해 원천징수 명목으로 납부한 세금(1,547,510원)은 피고가 이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그 의사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납부한 세금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4대 보험금 공제금: - 원고가 납부한 4대 보험금 6,748,770원으로 피고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의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누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748,7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참고사실 - 원고의 이사 C이 피고의 할아버지가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사업을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을 주선한 것으로 보임. - 피고는 D대학교 계약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필요하였음. -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통장 관리 권한을 F(담당 교수)를 통해 원고의 인사담당자 G에게 맡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실질적 유효성 판단에 있어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의 경위, 목적, 급여 관리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정허위표시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함. - 특히, 근로계약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의사나 지휘·감독 관계가 부재하고, 특정 목적(대학 입학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위장된 계약임이 인정될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있어서는, 명의상 피고에게 지급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원고가 관리하고 최종 반환된 급여 및 세금 부분은 피고의 이득으로 보지 않고, 피고가 직접적인 혜택을 누린 4대 보험료 부분만 반환 의무를 인정한 점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