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1-07-08 | 2019가합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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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제1 해고사유(근무지 이탈 및 태만): 근로자의 회의 참석 및 회의록 작성은 회사를 위한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고,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음.
- 제2 해고사유(명예훼손): F의 고소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음.
- 제3 해고사유(신용카드 목적 외 사용 및 반환 거부):
- 신용카드 사용은 당시 피고 위원장이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진술했고, F이 고발을 취소했으며, 검찰에서 혐의없음/각하 처분되어 목적 외 사용 및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음.
- 업무 인수인계 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정관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위원장 선출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근로자가 판단한 것으로 보여, 인수인계 거부만으로 해고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제4 해고사유(허위 고소·고발 남발):
- 근로자의 고소·고발에 대해 무죄 판결이나 혐의없음/각하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는 고소·고발 내용 자체가 허위였기 때문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이 달랐기 때문으로 보임.
- 근로자가 별다른 자료 없이
2019가합5511 | 전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6,619,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전주시는 2001년경 소각시설 B의 입지로 전주시 완산구 C마을 일대를 선정하고, C마을 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을 건설하기로 함. 피고는 2004. 1. 9. C마을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민지원사업 협의 등을 위해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주민지원기금을 관리·운영하며 2013. 7. 27.부터 주민편익시설 'D'를 운영 함. 피고는 2017. 12. 15. 원고를 'D 관리책임자(팀장)'로 고용하며, 계약기간은 2017. 12. 15.부터 2019. 12. 14.까지로, 업무내용은 'D 운영총괄'로 정 함. 피고는 2019. 8. 30. 원고에게 해고 통지(이 사건 해고)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근무지 이탈 및 태만, 명예훼손, 신용카드 목적 외 사용 및 반환 거부, 허위 고소·고발 남발)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등).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함(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등).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등).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 대표자, 관리자,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불기소처분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경위, 목적, 횟수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의 화합과 일치를 해치는 여론 조성 또는 질서 문란' 규정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상 무능력자' 규정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2329 판결 등). 판단: 판정 요지 부당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6,619,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전주시는 2001년경 소각시설 B의 입지로 전주시 완산구 C마을 일대를 선정하고, C마을 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을 건설하기로 함. 회사는 2004. 1. 9. C마을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민지원사업 협의 등을 위해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주민지원기금을 관리·운영하며 2013. 7. 27.부터 주민편익시설 'D'를 운영 함. 회사는 2017. 12. 15. 근로자를 'D 관리책임자(팀장)'로 고용하며, 계약기간은 2017. 12. 15.부터 2019. 12. 14.까지로, 업무내용은 'D 운영총괄'로 정 함. 회사는 2019. 8. 30.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해당 해고)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 쟁점: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근무지 이탈 및 태만, 명예훼손, 신용카드 목적 외 사용 및 반환 거부, 허위 고소·고발 남발)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등).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함(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등).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등).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 대표자, 관리자,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불기소처분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경위, 목적, 횟수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의 화합과 일치를 해치는 여론 조성 또는 질서 문란' 규정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상 무능력자' 규정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2329 판결 등). 판단: 제1 해고사유(근무지 이탈 및 태만): 근로자의 회의 참석 및 회의록 작성은 회사를 위한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고,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제2 해고사유(명예훼손): F의 고소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제3 해고사유(신용카드 목적 외 사용 및 반환 거부): 신용카드 사용은 당시 피고 위원장이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진술했고, F이 고발을 취소했으며, 검찰에서 혐의없음/각하 처분되어 목적 외 사용 및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 음. 업무 인수인계 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정관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위원장 선출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근로자가 판단한 것으로 보여, 인수인계 거부만으로 해고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5511 판정일 2021.07.0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1 해고사유(근무지 이탈 및 태만): 원고의 회의 참석 및 회의록 작성은 피고를 위한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고,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제2 해고사유(명예훼손): F의 고소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제3 해고사유(신용카드 목적 외 사용 및 반환 거부): 신용카드 사용은 당시 피고 위원장이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진술했고, F이 고발을 취소했으며, 검찰에서 혐의없음/각하 처분되어 목적 외 사용 및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 음. 업무 인수인계 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정관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위원장 선출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원고가 판단한 것으로 보여, 인수인계 거부만으로 해고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제4 해고사유(허위 고소·고발 남발): 원고의 고소·고발에 대해 무죄 판결이나 혐의없음/각하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는 고소·고발 내용 자체가 허위였기 때문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이 달랐기 때문으로 보 임. 원고가 별다른 자료 없이 고발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스스로 고발을 취하하여 각하 처분되었고, 허위 자료 제출은 없었 음. 이 사건 운영규정상 해고사유인 '업무상 무능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 음. 결론: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지 않 음.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쟁점: 부당 해고로 인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정당성 및 범 위.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함(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와 원고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는 원고에게 월 2,700,000원(기본급 2,400,000원 + 식대 100,000원 + 차량유지비 200,000원)을 지급해왔 음.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 1.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9. 12. 14.까지의 임금 6,619,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 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 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 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 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 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 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 다.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 다. 7.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 다. 8. "단체협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을 말한 다. 참고사실 피고의 취업규칙은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20. 4. 30. 제정되었고, 이 사건 해고 당시에는 운영규정만이 존재하였 음. 이 사건 운영규정에는 '취업규칙'이 언급되어 있으나, 피고의 취업규칙이 2020. 4. 30.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 시 운영규정 중 '취업규칙' 언급 부분은 고려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하고, 개별 사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고소·고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당한 권리행사일 수 있음을 강조하여, 불기소처분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또한, 해고 당시 존재하지 않던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해고의 적법성 판단 시점의 규정 적용 원칙을 재확인 함. 부당 해고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 제공 불능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의 원칙을 견지함. 움. 제4 해고사유(허위 고소·고발 남발): 근로자의 고소·고발에 대해 무죄 판결이나 혐의없음/각하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는 고소·고발 내용 자체가 허위였기 때문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이 달랐기 때문으로 보 임. 근로자가 별다른 자료 없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