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7-05-12 | 2016노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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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에 대한 항소심의 존중 원칙을 강조함.
-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고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특히, 월 평균 25일 미만 근무했더라도 최소한의 근무일수(4~5일 내지 15일)를 충족하고 계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함.
- 피고인이 주장하는 E의 근무현황 기재의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도, E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는 이상 근무현황 기재 또한 신뢰할 수 있으며 다른 증거와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함.
2016노5053 | 인천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 함. E는 2013. 3. 2.부터 2015. 11. 16.까지 피고인의 식당에서 음식 조리 업무를 수행 함. E는 월 평균 20일 이상 근무하였고, 휴가·병가 시 피고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임금 공제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 음. 2015. 11.경 퇴직금 정산 문제로 근로관계가 단절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용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쟁점: 일용근로자로 일한 E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근로기간이 계속되었는지 여 부. 법리: 제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은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을 수 없음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요건을 충족 함. 형식상 일용직근로자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경우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함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의 판단: 원심이 E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E는 근로시간과 휴일이 정해져 있었고, 월 평균 20일 이상 근무하였으며, 휴가·병가 시 피고인의 허락을 구하고 임금 공제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 음. E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며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E의 근로기간은 2013. 3. 2.부터 2015. 11. 16.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 함. E는 2013. 3. 2.부터 2015. 11. 16.까지 피고인의 식당에서 음식 조리 업무를 수행 함. E는 월 평균 20일 이상 근무하였고, 휴가·병가 시 피고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임금 공제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 음. 2015. 11.경 퇴직금 정산 문제로 근로관계가 단절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용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쟁점: 일용근로자로 일한 E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근로기간이 계속되었는지 여 부. 법리: 제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은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을 수 없음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요건을 충족 함. 형식상 일용직근로자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경우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함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의 판단: 원심이 E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E는 근로시간과 휴일이 정해져 있었고, 월 평균 20일 이상 근무하였으며, 휴가·병가 시 피고인의 허락을 구하고 임금 공제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 음. E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며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E의 근로기간은 2013. 3. 2.부터 2015. 11. 16.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검토 본 판결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에 대한 항소심의 존중 원칙을 강조 함.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고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특히, 월 평균 25일 미만 근무했더라도 최소한의 근무일수(4~5일 내지 15일)를 충족하고 계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재차 확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노5053 판정일 2017.05.1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검토 본 판결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에 대한 항소심의 존중 원칙을 강조 함.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고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특히, 월 평균 25일 미만 근무했더라도 최소한의 근무일수(4~5일 내지 15일)를 충족하고 계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재차 확인 함. 피고인이 주장하는 E의 근무현황 기재의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도, E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는 이상 근무현황 기재 또한 신뢰할 수 있으며 다른 증거와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함. 함. 피고인이 주장하는 E의 근무현황 기재의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도, E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는 이상 근무현황 기재 또한 신뢰할 수 있으며 다른 증거와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