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1-08-18 | 2011누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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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됨.
-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관리 · 운용규정」 제5조 제2항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근로자들은 위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 근로자들이 기간제법 시행 약 1년 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국민권익위원회가 근로자들과 동일한 성격의 G위원 채용 공고 시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는 아님'을 명시한 점, 근로자 고용에 법령과 예산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 참가인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참가인이 자신들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무기한 고용의 부담을 안으리라고 기
2011누982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기대권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8. 6. 19. 참가인 산하 국민권익위원회 E위원으로 채용되어 2008. 12. 31.까지 근무 함.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F위원으로 재계약하여 근무하다가 2009.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함. 원고들은 재계약 불체결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및 각하 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8. 5. 원고들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각하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에게 사용자인 참가인에 대한 정당한 계약갱신 기대권이 있으나, 그 기대권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인 2010. 6. 18.까지로 한정된다고 판단함. 재심결정일인 2010. 8. 5. 현재 이미 위 기간이 도과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재심판정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위법성 일반 임.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관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경우, 법원은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소를 각하할 것은 아 님.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2009. 12. 31. 만료되었고, 재계약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재계약기간은 총 근로기간이 2년 이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2010. 6. 18. 만료됨.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인 2010. 8. 5.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기대권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2008. 6. 19. 참가인 산하 국민권익위원회 E위원으로 채용되어 2008. 12. 31.까지 근무 함.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F위원으로 재계약하여 근무하다가 2009.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함. 근로자들은 재계약 불체결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및 각하 됨.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8. 5.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각하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인 참가인에 대한 정당한 계약갱신 기대권이 있으나, 그 기대권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인 2010. 6. 18.까지로 한정된다고 판단 함. 재심결정일인 2010. 8. 5. 현재 이미 위 기간이 도과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재심판정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위법성 일반 임.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관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경우, 법원은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소를 각하할 것은 아 님.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2009. 12. 31. 만료되었고, 재계약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재계약기간은 총 근로기간이 2년 이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2010. 6. 18. 만료 됨. 해당 재심판정 당시인 2010. 8. 5.을 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들은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기간제근로자 지위의 안정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함이며, 제4조 제2항은 강행규정 임.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 됨.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1누9821 판정일 2011.08.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기간제근로자 지위의 안정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함이며, 제4조 제2항은 강행규정 임.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 됨.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 함. 국민권익위원회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관리 · 운용규정」 제5조 제2항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임. 원고들은 위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 음. 원고들이 기간제법 시행 약 1년 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들과 동일한 성격의 G위원 채용 공고 시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는 아님'을 명시한 점, 근로자 고용에 법령과 예산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 참가인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참가인이 자신들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무기한 고용의 부담을 안으리라고 기대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검토 이 판결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기대권이 2년의 총 근로기간 제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을 명확히 함. 특히, 구제이익 판단 시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본 점은 기간제 근로자 구제신청 시 시기적 적절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공공기관의 경우 법령 및 예산의 제한을 받는 특수성이 기간제 근로자의 기대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국민권익위원회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관리 · 운용규정」 제5조 제2항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임. 근로자들은 위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 음. 근로자들이 기간제법 시행 약 1년 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국민권익위원회가 근로자들과 동일한 성격의 G위원 채용 공고 시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는 아님'을 명시한 점, 근로자 고용에 법령과 예산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 참가인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참가인이 자신들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무기한 고용의 부담을 안으리라고 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