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11 | 2014가합56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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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4차 계약은 홍보비 정산 비율을 수강생 200명 미만 시 65%, 200명~299명 시 70%, 300명~399명 시 75%, 400명 이상 시 80%로 변경함.
- 근로자는 2012. 11. 1. 주식회사 한얼에듀(이하 '한얼에듀')에 2012. 11. 1.부터 2013. 3. 15.까지 B대학교 평생교육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광고대행업무를 위탁함.
- 회사는 2014. 3. 3. 근로자가 한얼에듀에 광고대행업무를 위탁한 것이 2차~4차 계약의 중복운영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시간제 과정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이를 유지하고, 등록금을 부당하게 인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등록금 수납을 위한 통장 개설을 해주지 않아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2차~4차 계약에 근로자의 업무에 시간제 과정 홍보가 포함되어 있고, 시간제 과정 폐지 또는 축소 협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수강료 책정이 적정하며, 회사가 부당하게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요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1차 계약서에 수강료 수납 및 관리 업무가 회사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1차~4차 계약서에 수강료
2014가합565076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 계약 해지 및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예상 수익금, 위자료 청구, 그리고 미정산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교육서비스 및 컨설팅 법인이며, 피고는 B초등학교, B중학교, B고등학교, B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2012. 10. 16. 원고와 피고는 B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계약(1차 계약)을 체결 함. 1차 계약은 피고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그 운영 전반을 정하며, 원고의 홍보대행 계약은 등록학생 수 200명 이상 시 유효 함. 1차 계약은 피고의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총장명의 학위 수여, 수강료 수납 및 관리, 학위과정 홍보 정보 제공 및 지원, 강의실 및 시설 제공, 운영경비 지출을 업무로 함. 1차 계약은 원고의 평생교육본부 대외홍보 대행, 학부교육 운영 및 관리, 수강생 지도 및 관리, 실습교육 기자재 및 부교재 제공 및 관리, 학습활동 운영 및 관리, 관리자 배정, 주임교수 및 교강사 지원 및 교육, 기타 사업 협의 결정 사항을 업무로 함. 1차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수강료 수입 중 운영경비 제외한 나머지를 등록학생 수에 따라 70%~80% 비율로 대외홍보 운영경비를 지원 함. 2013. 1. 2. 원고와 피고는 1차 계약이 평생교육법 제29조 제2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라 1차 계약을 무효로 하고, 학점은행제 홍보업무 계약(2차 계약)을 새로 체결 함. 2차 계약은 B전문대학 평생교육본부의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및 시간제과정 홍보를 원고의 역할로 명시 함. 2차 계약은 홍보비를 사후 정산하며, 총 등록금 수입의 70%~80%에서 강사료, 인건비 등 학사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홍보비로 지급하고, 이 비율은 수강생 숫자에 따라 차등을 둠. 2차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등록금 완납 시점 기준 30일 이내 총 홍보비의 50%를 지급하고, 해당 학기 종료 후 30일 이내 잔여 홍보비를 정산하도록 함. 2차 계약은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홍보업무를 운영할 권한을 줄 수 없고,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홍보운영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는 중복운영금지 조항을 포함 함. 2013. 1.경 원고와 피고는 2차 계약의 홍보비 정산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3차 계약을 체결 함. 3차 계약은 학생 입학이 200명 이하일 경우 홍보비를 지출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피고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증빙자료 부분에만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 함. 2013. 10.경 원고와 피고는 3차 계약의 홍보비 정산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4차 계약을 체결 판정 요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 계약 해지 및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예상 수익금, 위자료 청구, 그리고 미정산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교육서비스 및 컨설팅 법인이며, 회사는 B초등학교, B중학교, B고등학교, B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2012. 10. 16. 원고와 회사는 B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계약(1차 계약)을 체결 함. 1차 계약은 회사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그 운영 전반을 정하며, 근로자의 홍보대행 계약은 등록학생 수 200명 이상 시 유효 함. 1차 계약은 회사의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총장명의 학위 수여, 수강료 수납 및 관리, 학위과정 홍보 정보 제공 및 지원, 강의실 및 시설 제공, 운영경비 지출을 업무로 함. 1차 계약은 근로자의 평생교육본부 대외홍보 대행, 학부교육 운영 및 관리, 수강생 지도 및 관리, 실습교육 기자재 및 부교재 제공 및 관리, 학습활동 운영 및 관리, 관리자 배정, 주임교수 및 교강사 지원 및 교육, 기타 사업 협의 결정 사항을 업무로 함. 1차 계약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강료 수입 중 운영경비 제외한 나머지를 등록학생 수에 따라 70%~80% 비율로 대외홍보 운영경비를 지원 함. 2013. 1. 2. 원고와 회사는 1차 계약이 평생교육법 제29조 제2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라 1차 계약을 무효로 하고, 학점은행제 홍보업무 계약(2차 계약)을 새로 체결 함. 2차 계약은 B전문대학 평생교육본부의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및 시간제과정 홍보를 근로자의 역할로 명시 함. 2차 계약은 홍보비를 사후 정산하며, 총 등록금 수입의 70%~80%에서 강사료, 인건비 등 학사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홍보비로 지급하고, 이 비율은 수강생 숫자에 따라 차등을 둠. 2차 계약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등록금 완납 시점 기준 30일 이내 총 홍보비의 50%를 지급하고, 해당 학기 종료 후 30일 이내 잔여 홍보비를 정산하도록 함. 2차 계약은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홍보업무를 운영할 권한을 줄 수 없고,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홍보운영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는 중복운영금지 조항을 포함 함. 2013. 1.경 원고와 회사는 2차 계약의 홍보비 정산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3차 계약을 체결 함. 3차 계약은 학생 입학이 200명 이하일 경우 홍보비를 지출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회사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증빙자료 부분에만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 함. 2013. 10.경 원고와 회사는 3차 계약의 홍보비 정산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4차 계약을 체결 함. 4차 계약은 홍보비 정산 비율을 수강생 200명 미만 시 65%, 200명 299명 시 70%, 300명 399명 시 75%, 400명 이상 시 80%로 변경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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