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4-02-13 | 2013고정114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50조(상상적 경합과 경합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의 처벌)
-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벌금의 분할납부 등)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검토
- 본 판결은 노동분쟁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
- 특히, 사망한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음.
- 노동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관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공정한 절차를 방해하려 한 점 또한 비난 가능성이 높음.
- 피고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여 신뢰를 저버린 점은 유의미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사망한 전 대표이사 H 명의로 취업규칙, 종사원징계규정, 보충협정서를 위조하였음.
- 위조된 문서들은 G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 사건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행사되었음.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취업규칙, 각 종사원징계규정, 보충협정서, 각 답변서,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상상적 경합과 경합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의 처벌)
-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벌금의 분할납부 등)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검토
- 본 판결은 노동분쟁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
- 특히, 사망한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음.
- 노동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관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공정한 절차를 방해하려 한 점 또한 비난 가능성이 높음.
- 피고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여 신뢰를 저버린 점은 유의미함.